6월부터 1차 이상 백신 접종 가족모임 10명까지 가능
6월부터 1차 이상 백신 접종 가족모임 10명까지 가능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1.05.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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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발표
7월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 제외
지난 4월 서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된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서 75세 이상 노인들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사진=국민소통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1차 백신 접종자에 대해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접종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오늘 중대본에서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하겠다”며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서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6월 1일부터 먼저 방역 조치를 완화해 코로나19 1차 예방 접종자를 포함한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간에 모임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등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게 된다”고 밝혔다.

1차 예방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간 경우를 말한다. 현재 1300만 명이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6월부터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경우 총 10인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12일 기준으로 노인복지관 운영률은 58.4%, 경로당 운영률은 32.4% 수준이다.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면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식사 등도 가능하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 등의 면회도 어느 한쪽만 접종 완료자인 경우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이후 방역 조치 조정은 예방접종 계획상 고령층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초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이 접종을 받는 10월 초에 각각 방역 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예방접종을 받으면 기념 배지나 스티커를 제공한다. 공식적인 접종 확인은 종이로 된 예방접종 증명서나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고령층 접종이 70% 이상인 지역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완화할 수 있다. 우수 지자체는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지원과 재난관리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간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혜택으로는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과 탬플스테이 이용 요금을 할인해준다. 더불어 문화재 특별관람 등 다양한 행사를 제공하고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종교활동도 접종 완료자들은 한층 활발하게 할 수 있다. 1회만 접종을 받더라도 30%, 50% 등 정규 종교활동의 참석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식당·카페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접종만 받아도 인원 제한기준에서 제외된다. 2차까지 접종을 마치면 면적당 인원 제한이나 최대 수용인원 등 모든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스포츠 관람이나 영화관 등의 별도의 구역, 전용 회차 등을 만들어 음식 섭취를 허용하는 방안과 대중공연 시에 스탠딩 관람과 함성, 합창 등이 가능한 별도 구역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권 1차장은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면 10월부터는 3차 방역 조치 완화가 실시될 것”이라며 “이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재편하면서 모든 방역수칙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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