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환경부, 식품용기에 재생플라스틱 사용 확대 추진
식약처‧환경부, 식품용기에 재생플라스틱 사용 확대 추진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1.05.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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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수거된 투명 페트병(PET) 재활용 허용 기준 마련
경기도 하남시 한 오피스텔 앞에 분리수거된 재활용 쓰레기들이 쌓여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식당 방문 대신 배달로 음식을 시켜먹어서 식품 용기들이 많이 쌓여 있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 페트병(PET)’을 재활용해 식품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PET)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중에서 재생원료가 식약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하면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재생플라스틱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중 검증체계를 갖춰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미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안전기준에 따라 재활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의 수거·선별과 중간원료(플레이크) 생산에 관계하는 업체에 대한 시설 기준과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용기에 재생 투명 페트병(PET)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최소 10만t(약 30%)이상의 재생 페트원료가 고부가가치 식품용기로 다시 사용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매년 30여만t의 재생 페트원료는 대부분 산업용 자재(부직포·단열재 등)로 재활용하고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부와 식약처 간 협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문제 해소방안을 찾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식품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고 재활용체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재생플라스틱의 식품용 사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분쇄‧세척으로 재활용한 원료는 식품 접촉면에는 사용하지 못했으나 안전성이 인정된 재생원료는 식품 접촉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재생플라스틱의 확대 이외에도 △산소흡수제 등 기능성 용기‧포장의 제조기준 마련 △합성수지제 재질분류 정비 △새로운 재질 ‘폴리케톤’의 기준·규격 신설 △시험법 개선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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