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스마트 무인 도시락 서비스 ‘헬로잇박스’ 도입 확대
아워홈, 스마트 무인 도시락 서비스 ‘헬로잇박스’ 도입 확대
  • 박현군 기자 foodnews@.이동은 기자
  • 승인 2021.06.18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냉장·냉동 식품 다양하게 판매… 기숙사 등 활용도
지난해 영업손실 93억 원… 당기순손실 49억 원
아워홈의 스마트 무인 도시락 서비스 ‘헬로잇박스’.사진=아워홈 제공
아워홈의 스마트 무인 도시락 서비스 ‘헬로잇박스’.사진=아워홈 제공

아워홈은 지난 1일 스마트 무인 도시락 서비스 ‘헬로잇박스(Hello-Eat Box)’ 점포 입점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잇박스는 냉장 및 냉동 도시락을 포함해 신선식품, 음료, 스낵 등을 판매하는 무인 플랫폼이다. 아워홈은 최근 구내식당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 보편화됨에 따라 각 구내식당 환경 및 조건에 맞춰 맞춤형 운영이 가능한 헬로잇박스(Hello-Eat Box)를 기획했다. 올해까지 대상 점포의 10%까지 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헬로잇박스에서는 한끼 식사 또는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아워홈 온더고(냉동도시락)를 비롯해 냉장도시락, 볶음밥, 즉석컵밥, 만두, 피자, 핫도그 등 간편식은 물론 샌드위치, 샐러드, 과일 등 신선식품도 갖추고 있다.

신용카드 및 모바일 결제, 각 회사 복지카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헬로잇박스 설치 구역에 전자레인지 등 간편 조리 기구를 구비해 편의성도 높였다.

헬로잇박스는 1대당 약 50~100인분의 도시락을 취급할 수 있어 설치 공간이 협소하거나 화기 설비 도입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무인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24시간 필수로 운영해야 하는 기숙사나 생산시설에서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구내식당 운영시간 외에도 식사가 가능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도서 산간지역이나 생산시설 등 외부로 나가기 어려운 환경에서 더욱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워홈 관계자는 “헬로잇박스는 기존 구내식당이 가지고 있던 공간과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며 “조건에 적합한 기업, 대학교 기숙사 등에서 시범운영 결과 고객사와 이용자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매출액 1조6252억7000만 원
한편 지난해 매출액 1조6252억7000만 원, 영업손실 93억1000만 원, 당기순손실 49억3000만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로 전환됐다. 

아워홈은 이같은 실적을 이달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 그러나 아워홈의 이번 공시가 지난해 아워홈의 주주배당 지급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워홈은 주주들에게 주 당 3400원 씩 총 776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년대비 70% 이상 증가한 규모다. 반면 영업이익은 2019년 715억1000만 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또 늦장공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았지만 당해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기업은 결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아워홈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 이미 외감법에서 규정한 기간에서 40일을 초과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아워홈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해 단체급식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이고 배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