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1회 위반 경고없이 행정처분 ‘운영중단 10일’
방역지침 1회 위반 경고없이 행정처분 ‘운영중단 10일’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1.07.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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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 강화
김부겸 총리 “확산세 차단 안되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조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조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앞으로 방역 지침 위반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8일 개정․공포 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앞서 언급된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 등인데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개정(강화)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했다. 전체적으로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했다.(아래 표 참조)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7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212명에 이르자 7일에 끝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체계를 1주일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일부터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 7일 기준  636.3명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종전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

기존 수도권 2단계 대신에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조치에 비해 개인 방역은 강화되지만 유흥시설이 22시까지 운영 재개되고 실내체육시설을 24시간 운영 할 수 있게 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 완화로 전반적인 방역 대응이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아래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비교표' 참조)

또한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시는 기존의 조치를 연장하는 것을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조치 사항을 설명하며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었다. 지난 겨울 3차 대유행 이후 최대의 숫자”라며 “정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가질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약 2~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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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유지하면서 수도권 방역도 강화한다.

지난 1~3차 유행은 대규모 집단발생이 종교·요양시설 중심의 유행인 반면에 최근 2주간의 감염은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접촉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집단발생은 5일 기준으로 △학원·교습소(29.8%)  △음식점·카페·주점 등(20.9%)  △초·중·고등학교(12.0%)  △노래연습장(9.3%)  △실내체육시설(7.2%) 순이었다.

또한 6월 이후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6월 5주 차에 20~30대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4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시행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히 추가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20~30대 대상 진단검사 강화 고위험군 대상 선제검사 강화
방역수칙 및 이행력 강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확대 개편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로 우선 20~30대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를 1개소씩 추가 설치해 26개에서 51개소로 늘려 운영한다. 신규 설치되는 임시선별검사소는 검사 대상별 이동 동선과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운영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방역강화를 위해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사진은 서울시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서울의 경우  △강남스퀘어광장, 대치동 한티근린공원, 홍익문화공원, 가락119안내센터 앞, 청계광장, 구로디지털단지, 노원구·양천구 학원밀집지역이다. 경기도는 3차 유행시 추가한 검사소 66개소를 축소하지 않고 인구이동량이 많고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으로 이동해 운영한다.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의사·약사가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확인하는 경우 검사를 적극 권고하도록 의사회·약사회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적극 시행한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유흥시설·주점, 대학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등)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검사와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방역수칙 및 이행력을 강화한다. 사적모임 및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하는데 사업장 경우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22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3~4차 음주 및 모임을 억제하기 위해 숙박시설의 정원 초과 예약 및 입실을 금지한다.  버스 등 대중교통은 22시 이후 감축 운행을 하도록 권고한다.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확대 개편한다. 현재 부처·지자체 합동(4개반 64명)으로 취약시설 7대 분야(①학원·교습소-교육부 ②실내체육-문체부 ③종교시설-문체부 ④노래연습장-문체부 ⑤목욕장-복지부 ⑥유흥시설-식약처 ⑦식당‧카페-식약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점검단을 100팀으로 부처, 지자체, 경찰로 꾸려 수시·불시점검을 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강화된 방역지침)에 맞춰 집중점검과 강력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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