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적용 손실 수도권 소상공인 보상받는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손실 수도권 소상공인 보상받는다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1.07.12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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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 7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지난 7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83명을 기록하자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코로나19 극복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지난 7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83명을 기록하자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코로나19 극복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이 지난 7일 공포됨에 따라 7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이번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뒤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지만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12일~25일)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시행에 맞춰 중기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구성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 확산 차단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음식점·유흥시설 등에 대해 지자체·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음식점·카페 등 감염 취약시설 7대 분야(△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문체부) △종교시설-문체부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식약처 △식당·카페-식약처)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점검의 일환이다. 

식약처의 가용인력을 총동원(1일 74명씩)해 서울·경기·인천·부산의 74개 시·군·구[서울 25개구, 경기 26개 시·군(가평·안성·양평·여주·연천 제외), 인천 8개구(강화·웅진 제외), 부산 15개구(기장 제외)]에 각 1개 조씩 투입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자율점검, 종사자 등 선제검사, 시설 환기·소독 철저 등 자율적 방역관리 강화도 요청했다.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최고의 단계인 4단계에 돌입한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며 “지난 3차례의 위기를 극복했던 힘은 ‘위대한 우리 국민의 참여와 협조’ 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금요일부터 스스로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주말임에도 선별검사소를 찾아 주는 등 이미 국민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그런 결의를 보여줬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최대한 빨리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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