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2023년부터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7.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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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500여 톤의 음식물쓰레기 저감기대 ··· 소비자 리스크 증가 우려도
식품업계는 가정간편식·아침대용식·안주류·간식류 등 식사·외식 대용 B2C상품을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2023년 이후부터 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기준으로 판매된다. 사진은 송파구 이마트 식품코너 모습. 사진 = 정태권 기자

식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국회는 지난 24일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기한을 제2조에서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제2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제조사가 각종 실험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유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0일이지만 소비기한은 60일이다. 즉 마트에서 우유를 구매해 냉장고에 보관한 후 한 달 이상을 먹을 수 있지만 보통 3~4일 이후에는 버리게 된다.

식빵도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일로 되어 있지만 소비기한이 23일이기 때문에 최소 3주 동안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4일 후에는 버려진다. 두부도 제조일로부터 14일, 보통 마트에서 구매한 이후 10일 정도까지 유통기한을 갖지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04일이다. 즉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보관 상 문제가 없다면 3개월 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계란의 유통기한도 보통 20일이지만 소비기한은 45일까지로 25일 간의 격차가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중 약 26%가 음식물쓰레기이고 그 중 약 10%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진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충분히 먹을 수 있음에도 단지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가 2019년 기준 매일 1507톤에 달했다.

식품업계 입장에서도 제품을 더 오래 판매할 수 있다는 점, 매장에 판매되지 않은 채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다.

그러나 소비기한제를 보관·유통비용과 소비자 위생안전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점, 유통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제품의 위생안전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유통·보관비용이 추가된다는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다.

우유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8일이 지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해 냉장고에 보관한 다음 3일 후에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조한지 58일이 지난 제품을 구매해서 4일 후에 먹게 되면 안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식품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 깜박잊고 몇 일 후에 먹을 수도 있다”며, “만약 소비기한을 넘긴 제품을 먹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과 손실은 고스란히 제조회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23년 이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하는 방안을 업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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