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5년간 대기업 진출 금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5년간 대기업 진출 금지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1.09.03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부, 심의위원회 열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한국쌀가공식품협회와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지난 6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떡볶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대기업 떡볶이 직접 제조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한국쌀가공식품협회 제공
한국쌀가공식품협회와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지난 6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떡볶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대기업 떡볶이 직접제조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한국쌀가공식품협회 제공

향후 5년간 대기업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업체를 인수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난 1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는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기업은 그동안 생산시설 확장과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 만료 이후 간편식(HMR) 수요 확대 등으로 떡볶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대기업이 떡국떡‧떡볶이떡 생산까지 사업을 확장하려 하자 전통적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해 온 소상공인들이 경영 악화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 확대를 조절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간편식(HMR) 자체 개발과 온라인 판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자 노력 중인데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경우 소상공인은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중기부는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는 경우 △프리미엄 제품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 기준 110%까지는 대기업의 생산·판매 허용 △국내산 쌀과 밀로 생산되는 품목은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19년 서점업을 시작으로 이번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까지 총 11개 업종이 지정됐다. 서점업, LPG소매업, 자판기운영업, 장류 4종(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제조업, 두부제조업, 면류 2종(국수·냉면) 제조업,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