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 손해액의 80%를 분기별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금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85일 간 매출액에 대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대한 19년도의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해서 산정한다. 자영업자들의 보상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 받게 된다.
중기부는 온라인으로 손실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후 국세청의 업체별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감소액과 영업이익률을 자동 산정한 후 2일 안에 지급하는 신속보상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들 중 신속보상제도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통해 보상액을 다시 산정해 확인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TF를 구성했으며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