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손실 보상금 폭 넓은 지원이 아쉽다
[사설]손실 보상금 폭 넓은 지원이 아쉽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1.10.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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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2년간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던 외식업체들의 매출이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다. 그동안 체감으로 느끼던 외식업계 매출 감소 현상이 통계상으로도 확인됐다.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신한카드 가맹점 및 고객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간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외식업트랜드 조사’에 따르면 주요 외식업종(15개 업종)의 오프라인 매장 중 무도유흥주점업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6월 대비 2021년6월 기준으로 68.5%가 감소해 가장 큰 폭의 매출 감소를 가져왔으며 다음으로 기타 주점업(-44.4%), 생맥주 전문점(-42.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커피전문점(8.3%), 제과점업(4.0%), 일식 음식점업(-3.0)순으로 매출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식 육류요리전문점은 31.7%가 감소했으며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은 29.6%가 줄었다. 

주요 외식업종 평균 매출 14.1% 감소
코로나19사태로 외식업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배달이 중심이 된 간이음식 포장 판매점은 같은 기간 210.6%의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다. 이번 통계에서 15개 주요 외식업종의 평균 매출은 1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업종별 증감 폭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조치와 집합금지 등의 강도가 높을수록 매출 감소 폭이 컸다.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한 강력한 방역조치는 결국 오프라인 외식업체를 비롯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2년여 긴 세월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추락한 자영업․소상공인들은 빚으로 연명하다 결국에는 폐업하는 업체들이 줄을 이었다.

국내 자영업자는 과거 600여만명을 웃돌아 전체 사업자 중 30%를 육박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550만명대로 줄어들어 전체 사업자 중 19.9%로 감소,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취업을 한 것은 결코 아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일용직으로 추락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소득층으로 추락한 자영업자가 6만4557가구라는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전후 자영업자․근로자 가구 소득계층 변화 분석’자료에 나타난 결과이다.    

연매출 10억 원 이상 보상대상 제외 유감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3분기(7~9월) 코로나19 방역 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에게 손해액의 80%를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키로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대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넓고 깊게 그리고 세밀하게 보상한다는 원칙이 이번에는 지켜질지 의문시 된다. 
 

특히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들을 제외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중․대형외식업체들과 중견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훨씬 크다. 일부 업체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큰 폭의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을 감원하지 않고 피해를 감수해 가며 버틴 업체들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들 업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어떤 보상에서도 줄곧 제외돼 피해를 전액 경영주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로 입은 손실액은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줘야 한다. 국가 재정 형편상 전액이 어렵다면 적어도 70%~80%의 손실보상은 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주들에게 손실금 전액을 감당하라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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