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개정안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시키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빠르면 연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1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종류와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적용대상 음식점은 쇠고기가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등 원산지 뿐만 아니라 한우, 육우, 젖소 등 육류의 종류까지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허위기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안심사소위는 원산지 및 종류 표시 의무화 대상 음식점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했지만 정부는 2007년 연면적 300㎡ 이상인 전국 500여개 대형음식점에 한해 시범실시한 뒤 2008년에는 20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재완(朴宰完) 의원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이란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영세 음식점 영업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했다"며 "시범실시 후 적용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우선 쇠고기부터 실시한 뒤 돼지고기와 닭고기로 적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돼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또 식품제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탁받아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민간단체인 일명 `푸드뱅크'의 활성화를 위한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전체회의로 넘겼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