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은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당 지급 등 부담을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해고와 근로시간 제한, 휴일 수당의 지급 의무, 연차휴가 등에 대한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만일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에 들어가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직원들에게 해고와 근로시간 제한, 휴일 수당 지급, 연차수당 등이 의무화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외형적으로 보면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영세사업체들에게는 경영에 악영향을 미쳐 도산을 부추기는 악법이 될 수 있다.
5인 미만의 영세업체들이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휴일 수당은 물론이고 연차수당까지 지급하려면 인건비 부담 등 고정비가 크게 늘어나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최근 수년간 급격히 늘어난 최저임금인상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견디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5인 미만의 영세사업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준수할 만한 여력이나 능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세사업체 스스로 직원을 감원하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칫하다가는 영세사업체의 줄 도산이 예견된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히려 근로자들의 일자리만 빼앗고 영세사업체의 도산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