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청구액 대부분 기각 판결… 소송비 90% bhc 부담”
BBQ “청구액 대부분 기각 판결… 소송비 90% bhc 부담”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2.02.11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hc “상품공급대금 340억 원 이어 물류용역대금 179억 원 배상 판결”
그래픽=정태권 기자 mana@

법원이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 대부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고 일부를 인정한 가운데 재판 결과에 대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제너시스BBQ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지난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400억 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배배상등 청구소송 판결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극히 일부인 4%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 전부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bhc)가 9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bhc가 BBQ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한 물류용역계약에서 기본계약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호합의 하에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되며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에 재판부는 전체 계약기간을 10년만으로 판결했다. 지난해 1월 본 사건과 사안이 동일한 쌍둥이 사건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에서는 전체 계약기간을 15년으로 해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한 바 있다.

BBQ측은 “bhc가 제기한 청구금액 중 대부분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됐다”며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갖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의미가 있다”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bhc는 실제 귀책비율과 소송비용 분담율은 별개 문제라며 법원이 BBQ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bhc에 따르면 재판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9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BBQ가 주장한 bhc가 BBQ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정보를 부정하게 접속하거나 취득해 사용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파기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bhc는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15년간 물류용역대금을 청구금액으로 해 약 2396억원을 청구했고, 재판 도중 감정평가를 받아 청구금액을 약 1230억 원으로 감축했다. 이를 기준으로 10년간 BBQ가 bhc에 계약에서 보장한 영업이익률(15.3%)를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게 bhc측의 설명이다.

bhc측은 “소송비용부담은 bhc가 당초 15년치 예상 최대 손해배상액에서 법원감정평가와 영업이익률 조정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액 조정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율에 불과하다”며 “판결에 따른 예상 소송비용액은 약 1억 원 정도이지만 BBQ의 손해배상액 판결금은 179억 원이다. 단순 금액으로 비교하더라도 1억 원을 받고 179억 원을 지급할 당사자가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bhc는 BBQ가 지난 2013년 bhc와 체결한 물류용역계약을 2017년 파기하자 BBQ를 상대로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hc와 BBQ는 현재까지 약 2400억 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약 540억 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와 약 200억 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 3200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