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회복 위해 도매시장법인 철폐”
“공공성 회복 위해 도매시장법인 철폐”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2.02.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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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완화와 시장도매인 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현군 기자 foodnews@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완화와 시장도매인 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현군 기자 foodnews@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완화와 시장도매인 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와 박주민·서동용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최철원 농특위 경영안정소분과장의 주제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은 좌장을 맡은 윤석원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주원철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고광덕 제주도품목별생산자연합회 사무처장,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본부장, 나용원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서동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널뛰듯 가격 변동폭이 큰 우리나라 농산물 거래 시스템은 안정적 농업 경영의 발목 을 잡고 소비자의 식탁물가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오면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바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지 못했다”며 도매시장법인 독과점 보장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공영도매시장은 농민에게 안정적인 출하처를 보장하고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공급하는 중요한 사회기반 시설”이라면서 “공영도매시장을 통해 농민들이 땀 흘려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와 박주민·서동용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최철원 농특위 경영안정소분과장의 주제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사진=박현군 기자 foodnews@

공영도매시장의 문제점

이날 최철원 과장은 주제 발제를 통해 산지 →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 → 소매 → 최종소비자로 이어지는 현재 농산물 도매유통구조에 대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 및 제값 받기 어려운 시장 여건으로 농가 경영이 불안정하고 농가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후 “공영도매시장의 훼손된 공공성을 강화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동화청과의 M&A 과정을 예로 들고 도매시장법인의 사유화를 지적하면서 이같은 도매시장법인의 사유화가 농산물 유통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화청과는 2010년 동부팜한농에 처음 매각됐으며 당시 매각대금은 280억 원이었다.

이후 동부팜한농은 2015년 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에 540억 원을 받고 매각해 26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킨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는 2016년 600억 원을 받고 서울랜드에 매각해 6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으며 서울랜드는 2019년 771억 원을 받고 신라교역에 매각했다.

이와 관련 최 과장은 “도매시장법인은 공적자금에 의해 만들어진 인프라와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도매시장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는 외면한 채 막대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매각대금 차액과 현금배당으로 주주이익 추구를 우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 방안

최철원 과장은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을 회복하려면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구조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안법 제31조는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들의 위탁을 받아 경매 방식으로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며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경매를 통해서만 농수산물을 구매·유통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 혹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고 이를 근거로 서울 강서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최 과장은 서울 강서도매시장에서 시범 운영중인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해 △농산물 유통의 공공성 강화 및 출하자 농민 권익 증진 △지역농업 먹거리 공공정책 기여 △지역농산물 유통의 수도권 및 대도시 소비지 거점 역할 등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 제도를 공영도매시장 전체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인과 농어민 간 직거래를 제한적이나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도매시장에서 농어민과의 거래 중개를 독점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가·수의매매 활성화가 더디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경매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농민과 중도매인 간 거래 신뢰를 보장하는 장치로써 대금정산조직 구성을 제안했다.

대금정산조직은 공영도매시장에서 운영하는 조직이다. 중도매인은 거래대금을 대금정산조직에 선입급된 금액만큼 경매 등 거래에 참여할 수 있고 농어민은 거래를 모두 마친 후 이 곳을 통해 판매대금을 찾아가는 구조다. 이를 통해 농어민은 판매대금을 보증받을 수 있고 중도매인은 구매물품의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으며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구조 완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존 경매제도의 공공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현군 기자 foodnews@

토론
공영도매시장 구조, “가격등락폭 너무 키워 개선 필요” VS
“대량·신속 거래로 가장 높은 경제성과 효율성 입증”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의장은 “1만 원에 넘긴 양파 20kg 한 망의 경매가격이 3만 원이면 소비자는 얼마에 사 먹게 되는가”라며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이하 가락시장)에 출하를 해본 모든 농민들은 경매제가 불공정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출하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1200만 명이던 농민이 250만 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는 “경매제도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경매로만 운영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구조가 가격등락폭을 너무 키운다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이사는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경매와 시장도매인제도를 병행하는 서울강서시장의 모델을 전국 공영도매시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해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도 “시장도매인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 위원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8대 광역지방자치단체들과 가진 정책토론회를 통해 가락시장 내 공익형 시장도매인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첨언했다.

그러나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본부장은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으로 인한 공공성 훼손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경매거래는 대량·신속 거래로 가장 높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입증해 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에 대해서도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생산과 기후 등 다양한 가격 변동의 원인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 위탁물건 판매원칙, 수탁거부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본부장은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도매시장법인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과 도매시장법인과 비상장거래 확대에 동의하면서도 각 거래주체(농어민,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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