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헌 회장,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 받을 것”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1600억 원 규모의 코로나피해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자영업자 2000명이 참여하는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지난 4일 10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법무법인 황해,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원 등 3개의 로펌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며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소송도 함께 진행된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해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2021년 7월 7일 이후부터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이번 소송을 통해 드러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해 자영업자 한 사람 당 평균 8000여 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몇 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이 완료됐다고 말한 것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지고 잘못된 것인지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행정법원에 제기된 소장에는 소송 참가자 총 2000명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615억3056만9723원으로 1인 평균 손실금액은 8076만5285원에 달한다.
민상헌 공동대표는 정부의 손실보상 지급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을 제한받은 모든 업체들은 규모와 상관없이 헌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중기업 이상 자영업자들도 손실규모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자총과 법무법인 황해 등 소송대리인들은 현재 소송 참가자 2000명 이외에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중기업 이상 자영업자들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