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가 주관하는 한우판매점인증제는 지난해 12월 전국 12개 음식점에서 첫 시행된 이후 관련 업소의 문의가 쇄도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전국 한우협회는 올해 인증제 시행업소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 한우판매점 인증제에 관한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07년 인증제 사업 소개와 함께 한우에 관한 인식조사, 인증점 신청 및 검증절차, 관리 등에 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증을 원하는 업소는 전국한우협회 도지회의 추천을 받은 후 한우협회 중앙회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데, 추천 기간은 1월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다.
또한 인증제 신청서 접수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17일간 진행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www.ihanwoo.org)를 참조하면 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07년도 1차 인증점 선정을 위한 사전 설명회로 한우협회는 한우판매점 인증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인증제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은 “올해에는 한우판매점 인증업소를 100여 곳으로 대폭 늘리고,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우리 한우를 믿고 먹을 수 있는 유통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한우판매점인증제가 한우 소비촉진과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에 대들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우 판매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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