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리뷰조작 의혹’에 공정위 조사 착수
쿠팡 ‘리뷰조작 의혹’에 공정위 조사 착수
  • 강수원 기자
  • 승인 2022.03.22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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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등 6개 단체 신고
지난 15일 6개 시민단체가 쿠팡을 '리뷰조작 의혹'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 Coupang Private Label Business)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지난 15일 6개 시민단체가 쿠팡을 '리뷰조작 의혹'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 Coupang Private Label Business)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 본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단체가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 Coupang Private Label Business)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에 접수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에 따라 본부에서 접수해 조사하기도 한다. 

지난 15일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을 비롯한 6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쿠팡이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직원들에게 자체상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의혹에서다. 

쿠팡 체험단은 무료로 사은품을 제공하고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입점 업체가 이 프로그램으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리뷰 10건당 100만 원에다가 상품 판매 가격을 부담해야한다.

반면 쿠팡은 자체 상품브랜드 ‘씨피엘피(CPLB)’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쿠팡 체험단 활동을 하거나 실사용자가 아님에도 실사용자인 것처럼 허위로 후기를 작성한 게 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만약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이는 거래조건을 씨피엘피에게만 유리하게 해 다른 경쟁사업자들을 차별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들은 계속해서 “지난 1월부터는 ‘쿠팡체험단’ 표시마저 하지 않았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을 주장했다. 

해당제품은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 4200여개 제품이다. 이중 상당수는 기성의 타사 인기 제품의 카피제품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쿠팡의 이런 행위가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차별행위”라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전면 반박하고 있다. 쿠팡은“쿠팡 모든 상품평의 99.9%는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으로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게 아니다”면서 “허위주장을 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쿠팡은 자체 브랜드 상품을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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