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식품 법적문제, 빠른 해결 필요
대체식품 법적문제, 빠른 해결 필요
  • 신정규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교수, 스마트식품융합기술ICC 센터장
  • 승인 2022.03.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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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 열렸던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전시회인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Consumer Technology Show)에서는 대체육과 대체식품 관련 기술을 5개 기술 트렌드로 선정했다.

미국의 임파서블 푸드라는 회사는 2011년 창립한 후 2019년 CES에 임파서블버거라는 대체육을 활용한 버거를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이끌었고 이후 우리의 삶에 중요한 한 부분인 식생활을 혁신하려는 기술을 푸드테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푸드테크의 선두에 대체육이라는 단어를 올려 놨으며 여러 기업들이 대체육 관련 기술들을 선보이는 시발점이 됐다. 이 후 대체식품 시장은 콩고기를 기반으로 하는 대체육, 줄기세포배양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배양육, 곤충 단백질 시장, 콩을 제외한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대체육, 미생물 배양 단백질, 식용 곤충 단백질 등의 다양한 대체육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육제품뿐만 아니라 계란, 우유, 조미소재 등 대체식품에 대한 연구와 제품 출시가 활기를 띠고 있다.

대체육 시장이 관심을 받으면서 대체육의 세계 시장의 규모는 2030년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도 2020년 102억 원, 2021년 155억 원으로 평균 29.7%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품목 확대와 함께 지속 성장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내 채식 인구도 2020년 150만 명으로 2008년 대비 10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대체식품 시장 확대를 대비하기 위해 2017년부터 대체육 개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2022년 지원 규모를 확대해 대체육뿐 아니라 다양한 대체식품의 개발을 위한 지원해 국내 여러 연구팀과 회사에서 관련 연구와 제품 개발 및 출시·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체식품, 대체육 시장이 확대되면서 축산업계와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대체식품 개발의 당위성으로 축산업에서 발생되는 탄소 발생량, 건강한 식생활, 동물 복지 등을 문제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체식품도 생산에 사용되는 공정 및 기술에서도 상당한 탄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체식품 생산 과정 중 사용되는 각종 첨가제와 같은 함유물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의 문제가 있다.

배양육의 경우에도 항생제 사용 문제, 인공 영양소의 유해성 검증, GMO 등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으며 대체육 표기에 있어서도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육, 고기, 미트 등의 단어를 표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물성 대체육은 곡류 가공품, 두류 가공품 등으로 분류돼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서 ‘육’,‘고기’ 등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지만 ‘비건’이라고 표기할 경우 ‘식물성 대체육’으로 병기 표기하고 있으며 ‘비건소시지’, ‘비건미트’ 등으로 표시되고 있기도 하다.

해외의 경우에는 축산업의 영향력이 큰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대체육에 ‘고기’라는 단어를 표기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프랑스에서도 대체육에 육류 관련 명칭을 붙이지 못하는 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또한 안전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식약처에서 2024년까지 대체 단백질 식품에 대한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를 마련한다고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FDA와 USDA가 검사, 표기, 포장, 수입 및 시설 안전, 그리고 생산과정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체육 시장의 확대가 급속히 이루이짐에 따라 법적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확대속도에 비해 다소 늦은 속도를 보이고 있다. 대체 식품과 관련해서 탄소저감, 친환경, 건강, ESG 경영 등을 내세우는 식품업계관계자와 첨가물의 안전성, 탄소저감에 대한 실증, GMO 이슈 등을 언급하는 축산업자와의 시각차는 매우 크다.

그러나 대체육 시장의 확대, 소비자의 요구도 증가 등으로 두 업계의 시각차로 인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체식품의 법적 구분 및 표기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성장하는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성, 규격 등에 대한 법률 정비도 빠르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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