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애프터 코로나까지 일회용품 사용 연장해야 한다
[사설]애프터 코로나까지 일회용품 사용 연장해야 한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2.04.01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문화 패턴이 크게 달라져 일회용품은 물론이고 각종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굳이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금지하는 것이 맞는지 좀 더 신중히 검토했어야 한다.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회용품을 구입해야하는 하는가 하면 다회용기를 사용할 시 세정 등 관리인력을 보완해야 한다. 직원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 일부 소비자의 경우 다회용기 사용을 꺼려해 일회용품을 요구할 수 있고 테이크아웃을 한다고 했다가 매장 내 취식을 하는 경우 실랑이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 자칫하다가는 본의 아니게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조차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감안해 “코로나19가 잠잠해 질 때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유예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애프터 코로나19 시기까지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연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