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지리적표시, 유럽식 이원화(PDO・PGI)에 의견 접근
김치 지리적표시, 유럽식 이원화(PDO・PGI)에 의견 접근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2.04.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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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김치협회 주관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표시 공청회’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대한민국김치협회 주관으로 열린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표시 공청회’에서 서혜영 세계김치연구소 산업지원연구단장이 ‘김치의 지리적표시제 품질기준’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김치협회 제공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대한민국김치협회 주관으로 열린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표시 공청회’에서 서혜영 세계김치연구소 산업지원연구단장이 ‘김치의 지리적표시제 품질기준’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김치협회 제공

김치 지리적표시제도가 원산지 명칭보호와 지리적 표시보호 등 이원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표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유럽식 PDO·PGI 이원화 방식 도입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입 이후 장기표류하며 오히려 김치산업의 글로벌 경영에 발목을 잡아온 김치 지리적표시제도가 정상운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지는 이날 공청회를 자세하게 알아봤다.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표시 공청회’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대한민국김치협회(회장 이하연, 이하 김치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이상집 김치협회 전무의 이하연 회장 환영사 대독을 시작으로 최지현 GS&J 인스티튜트 박사의 ‘가공식품의 지리적표시 국내외 운영현황과 김치분야 적용과제’, 서혜영 세계김치연구소 산업지원연구단장의 ‘김치의 지리적표시제 품질기준’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지현 박사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이원화 운용”
최지현 GS&J인스튜티트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가공식품의 지리적표시 국내외 운영현황과 김치분야 적용과제’ 발제를 통해 지리적표시제의 개념과 김치산업 분야의 이슈를 정리했다.

최지현 박사는 “지리적 특성은 단순히 기후·토양 지형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생산비법·가공방법·포장방법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첨언했다. 

일반적으로 지리적표시제는 원산지명칭보호와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별도 법률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과 자국 상표법 상 단체상표 혹은 증명포장 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상표법 모두에서 지리적표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 지리적표시제도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농업 및 식품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국 가공식품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 지리적표시 상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에서 가공·생산될 것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될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한다. 그러나 상표법 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를 활용해 대상·풀무원·CJ제일제당에서 제기한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현행 상표법은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서 ‘대한민국’ 혹은 ‘KOREA’라는 국가명으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명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최지현 박사는 “지리적표시제도는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원료의 원산지를 배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명 지리적 표시를 김치에 적용할 때에는 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상표법 개정을 통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국가단위까지 확대할 경우 원재료 수급 불안 등을 이유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 지리적표시 등록이 불안정한 김치 수출업계에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상 국가명 지리적표시는 주원료의 국산화 및 대한민국 내 생산 원칙을 유지하되 대상·CJ제일제당 등에서 수급불안으로 인한 외국산 제품 사용과 해외 생산기지에서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상표법을 통해 우회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홍성주 고추산업연합회 회장, “김치 재료 중국산 사용하면서 지리적표시 허용은 절대 반대”

조상원 풀무원 부사장, “한국서 국산 원료·전통방식 생산 ‘프리미엄급 지리적표시’ 인정 해야”

박기환 농경원 선임위원, “지리적표시 어려운 상황이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우회표시”

서혜영 단장 “품질관리기준 운용이 더 중요”
서혜영 세계김치연구소 산업지원연구단장은 ‘김치의 지리적표시제 품질기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현황과 김치의 지리적표시제 자체 품질기준안에 대해 발제했다.

서혜영 단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김치의 법·제도적 정의가 모호한 것이 문제다.

먼저 김치에 대한 정의는 김치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①에서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가공한 김치와 김치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김칫소”라고 규정하지만 전통식품표준규격에는 “국내산 채소를 원료로 염수 혹은 소금으로 절인 다음 세척, 탈수 및 양념 혼합 후 숙성해 만든 김치류”에 대해서만 규격을 인정하고 있고 한국산업표준은 “채소류를 주원료로 염수 또는 식염으로 절인 후 세척, 탈수, 양념혼합 및 숙성하여 만든 김치류”에 대해서만 다룬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전통식품표준 규격을 받을 수 있는 김치는 고들빼기, 묵은지, 동치미 등을 포함해 37개 품목으로 제한됐고 한국산업표준 즉 KS마크를 달 수 있는 김치는 그 중에서도 포기김치, 보쌈김치, 막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갓김치, 깍두기 등 8종류에 한정된다. 그리고 해외로 수출할 때 받게 되는 CODEX 규격은 배추김치만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정의의 혼돈은 김치의 주원료 논란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농수산가공품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농수산가공품은 지리적표시 등록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김치의 주원료에 대해 김치산업진흥법은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이내의 원료’로 규정하고 있다.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무·고춧가루가 주원료에 해당된다. 그러나 전통식품표준규격(T020, 김치류)에서는 ‘원료 중 채소류(배추, 무, 파, 생강, 마늘 등), 고추(고춧가루, 실고추, 생고추) 및 식염은 국내산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근거로 고추농가를 비롯한 중소 김치수출기업들은 “모든 김치원료를 국산으로 써야만 한국김치라고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혜영 박사는 “지리적 표시제는 지리적표시 등록 뿐만 아니라 등록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도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최소한 ‘한국김치’ 혹은 ‘KOREA KIMCHI’라는 이름을 달고 나간 제품은 모두 일정한 품질을 갖춰야 한국김치에 대한 세계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원료 논란이 포함된 원료기준 외에도 제조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 기준, 제조기준, 품질기준, 포장기준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대한민국김치협회 주관으로 열린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표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유럽식 PDO·PGI 이원화 방식 도입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대한민국김치협회 주관으로 열린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표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유럽식 PDO·PGI 이원화 방식 도입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토론]김치수출업체 가장 큰 관심사는 ‘KOREA Kimchi’ 명칭 사용 여부

■ 토론 ① 주원료 국산화도 탄력적용 필요
김한호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지현 GS&J인스튜티트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세계김치연구소 산업지원연구단장, 박재홍 영남대 교수, 홍성주 ㈔한국고추산업연합회 회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 박기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조상우 ㈜풀무원 부사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토론을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김치 지리적표시를 통해 김치산업이 세계화되고 이를 통해 김치의 위상·품질·가격경쟁력이 향상되면 소비자들에게도 나쁠 것이 없다”며 “다만 김치 주원료 등 다양한 이견에 대해서는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 김치의 주원료 문제와 품질관리를 주제로 첨예한 토론이 진행됐다.

홍성주 ㈔한국고추산업연합회 회장은 “김치 제조에 반드시 들어가는 고춧가루 등 원료를 중국산 등으로 사용하면서 지리적표시를 허용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혹시 중국산 고춧가루가 포함된 김치를 한국김치로 인정한다면 원산지 표시의 의미는 뭔가”라며 “국내산 고춧가루와 재료로 만든 김치만이 ‘한국김치’로 공식 인정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회장은 “김치 지리적표시제는 김치제조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고추 등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를 공급하는 농가는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도 ‘한국김치’라는 이름을 주는 것이 자칫 농가의 수요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고추산업 뿐만 아니라 한국농업이 부양을 위해서라도 한국김치는 한국산  원료로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청객으로 참석한 서한동 농협 풍산김치 대표도 방청객 의견개진을 통해 “지리적표시제가 한국김치산업의 경제성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김치의 전통성과 가치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국내산 원료와 전통적 제조방식 등을 엄격히 적용해 전통문화를 지켜나갈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상우 ㈜풀무원 부사장은 “풀무원 뿐 아니라 대상, CJ제일제당 등 대형 업체들이 100% 국내원료로 김치를 만드는 것은 가격경쟁력 뿐만 아니라 원료수급 측면에서도 가능하지 않다”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대형 김치업체가 수용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2019년도 국내 고추 생산량과 김치 생산량을 비교하며 100% 국산고추 사용이 어렵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2019년 김치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가정·식당·김치제조업체 등에서 제조된 국내 김치 총 생산량은 157만t으로 이에 들어간 고춧가루는 5만6000t 정도다.

반면 2019년 국내 고춧가루 총 생산량은 7만8000t인데 이 중 50%가 고추장 등 관련 소스류 제조에 사용되기 때문에 나머지 50%만 김치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부사장은 “즉 나머지 50%를 전부 김치생산에만 사용했더라도 1만7000t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수급 능력 없이 수입산 사용을 막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 제천군에서 고춧가루 가공업을 운영하는 이상근 씨는 방청객 의견개진을 통해 “단적으로 국내 고춧가루 생산업체 중 멸균처리 시설을 갖춘 곳이 전무하기 때문에 일본으로 수출되는 김치에는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할 수 없어서 100% 중국산을 사용하는 실정”이라며 “먼저 제대로 된 수급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씨에 따르면 일본은 숙성된 김치를 ‘상한음식’으로 인식하고 반품·폐기처분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에 김치를 수출하려면 숙성을 최대한 늦춰야 하기 때문에 고춧가루도 철저하게 멸균처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일본에 수출되는 김치를 제조하려면 국내산이라도 중국에서 한번 멸균처리를 거쳐서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고추농가의 주장대로라면 현재도 일본으로 수출하는 김치에는 한국김치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기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은 지리적표시를 받기 위해서는 주원료를 대상지역 생산물을 주원료로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했고 김치산업진흥법은 주원료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료 상위 3개로 한정했다”며 “이미 정해진 법령이 있는데 추가 논란은 불필요하며 이미 주원료 3개에는 고추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추농가의 우려도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 토론 ② 지리적표시제 이원화 운용
고추농가 등 일각의 우려를 수용하고 동시에 국내 김치산업의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김치 지리적표시제도를 유럽식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상원 풀무원 부사장은 “김치에 지리적표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통 방식에 입각해서 제조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나라 원료로만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반드시 우리나라에 위치한 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만 한다는 부분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유럽의 PGI·PDO 이원화 운영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국의 김치 생산기업이 우리나라의 전통 방식에 따라 만들면 수입원료를 일부 포함하거나 해외 생산기지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도 ‘한국김치’ 혹은 ‘Korea Kimchi’라는 명칭 사용을 허용하되 우리나라 원료만을 사용해서 전통 제조방식에 입각해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김치에게는 ‘프리미엄급 지리적표시’를 인정을 해 주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성민 대상㈜ 식품연구소 실장도 방청객 의견개진을 통해 “대상 뿐만 아니라 풀무원과 CJ제일제당 등 대형 김치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KOREA Kimchi’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라며 “주원료 사용과 생산지역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면 김치 지리적표시제도는 우리같은 대형 업체들의 세계시장 개척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에 따르면 세계인들에게 김치는 한국의 전통음식으로 알려졌고 방탄소년단 등 한류 문화열풍에 따라 한국이라는 국가명을 활용한 마케팅이 세계시장에서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료 국산화와 생산지역 기준을 강조한 채 지리적표시제가 도입되면 미국·베트남 등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종가집 김치와 비비고 김치는 한국김치가 아니게 되고 배추와 고추의 국내 수급이 부족해지면 그 해 모든 김치는 한국김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또 “국가명 지리적표시제는 해당 조건에 부합한 업체 혹은 단체가 ‘한국’·‘대한민국’·‘KOREA’ 등 국가명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갖게 된다. 이는 특정년도에 주원료의 수급불안정으로 수입제품을 사용하거나 해외생산기지에서 출하된 제품에 국가명을 사용했을 경우 국내 중소기업과 김치협회 등으로부터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불안정하다면 대형업체들은 ‘한국’이라는 국가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우리나라 김치 세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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