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 윤광희 win-win노사관계연구소 소장, 법학박사·공인노무사· 한경대 겸임 교수
  • 승인 2022.05.23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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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는 예방돼야 한다. 중대재해는 재해를 당하는 사람과 그 가족,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비용을 치르게 하는 사회적 병폐 가운데 하나다. 중대재해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재해가 발생한 사업주나 공공기관에게도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안긴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재해는 전근대적 폐해로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조선소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과 같은 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2021년 제정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산업재해예방 보다 그 명칭처럼 처벌에만 집중돼 있다.

특히 중대재해가 사업주뿐만 아니라 종사 근로자, 시설 사용자인 일반시민 들의 태만이나 부주의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만이나 부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정부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정부 기관 역할이나 책임 보다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 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에게 처벌 책임만을 부과할 뿐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국가기관의 실질적 예방책임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상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활동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산업재해 예방 효과는 법제정 된지 1년이 지났지만 별로 효과가 없고 오히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현장 각종 추락사고 등 중대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지난 17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시행 100일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7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책임 처벌만 강조되다 보니 기업의 35.3%는 법 시행으로 신규채용 축소나 노동의 기계화를 고려 중이고 응답의 25.4%는 사업 축소나 철수까지 고려한다고 하니 문제가 심각하다.

중대재해 처벌에 집중하다 보니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에 어떻게 책임을 면할 것인가 또는 책임을 약하도록 할 것인가에 산업현장에서 집중하고 있다. 법률적 분쟁을 다루는 분야만 일이 많아지고 있고 예방을 위한 대책과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한가하다. 정부기관의 특별한 활동도 보이지 않는다.

중대재해 예방은 사업주 처벌로 해결될 수 없고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대응으로만 가능하다.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예방을 동시에 관장할 별도 정부 기관의 확대 개편 또는 신설이 필요하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밀착형 안전예방활동 확대가 시급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을 위한 주된 업무를 산업안전공단이 주로 맡고 있는데 한정된 인력이다 보니 현장 안전보건 활동이 절대 부족하여 사고 발생 이후 뒷북을 치는 경우가 일상이다.

진정한 재해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은퇴한 인력이나 산업현장 경험이 많은 인력들을 재교육하여 재해예방 패트롤 현장점검단으로 편성하여 현장 밀착형 안전·보건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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