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 소분 후 재냉동 허용’… 식품 분야 20개 규제 해제 논의
‘냉동식품 소분 후 재냉동 허용’… 식품 분야 20개 규제 해제 논의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2.07.26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품, 수입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등 식품 분야 관련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식품 분야 담당 국장들이 규제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질의응답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품, 수입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등 식품 분야 관련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식품 분야 담당 국장들이 규제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질의응답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약처)가 식품 분야 규제를 풀며 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는다.

식약처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품, 수입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등 식품 분야 관련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식약처 관계자, 관련 업계, 학계 등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주요 규제혁신과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식약처가 식품 분야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마련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유경 처장은 토론회에서 “최근 식품산업은 식품 소비트렌드 변화, 푸드테크 등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등 급변하는 환경에 놓여있다”며 “국내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규제를 혁신해 국민안전뿐 아니라 식품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현장에서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 요인을 반영한 식품안전 정책을 적극 발굴해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식품 분야 담당 국장들이 규제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질의응답 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주요혁신 과제로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개선 4개 분야의 20개 과제로 분야별로 선정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규제혁신방안에 대한 의견과 추가 의견 등을 반영해 8월 중에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8월 중에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제 확정·발표 예정

배양육 등 신소재 한시적 인정원료 대상에 추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육가공품 음식점 판매 허용

 

신산업 지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도입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여부를 살펴본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완제품의 소분 판매가 금지돼 있어 개인별 생활습관‧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소분업 제도를 도입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업과 개인별 건강상태, 식습관 상담을 통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건강상담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행위를 허용한다.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규제혁신방안에 대한 의견과 추가 의견 등을 반영해 8월 중에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규제혁신방안에 대한 의견과 추가 의견 등을 반영해 8월 중에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배양육 등 신소재 식품원료 인정대상 확대

한시적 인정원료 대상에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소재를 추가하며 식품원료 인정대상 확대에 대해 논의한다. 그동안 배양육처럼 신기술로 다양하게 개발되는 신소재가 식품원료로 인정받는데 제약이 많았다.

새로운 식품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 대상은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됐다. 식약처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신기술 적용 식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냉동식품 소분 후 재냉동 허용

냉동농축액‧페이스트 등은 필요한 만큼 소분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해서 품질‧위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해동 후 재냉동을 허용하는 것을 따져본다.

지금껏 식품을 해동시킨 후 반복된 냉해동에 의한 품질 변화 우려해 재냉동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용량 원료를 해동하면 사용하고 남은 원료를 해동 상태로 장기보관하거나 폐기해야 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판매범위 확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생산한 양념육, 돈가스 등의 식육가공품을 음식점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논의한다. 그동안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현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만 허용돼 있어 다양한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이 제한됐다. 

관련 표시를 허용할 경우 소비자는 기피하는 원재료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식품 회사는 제품 개발 목적에 맞는 홍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