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 강수원 기자
  • 승인 2022.08.19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중심 유통구조로 효과 미비 vs 독과점 방지 최소한 장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의무휴업 폐지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공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의무휴업 폐지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공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 되고있다. 의무휴업일 폐지를 주장하는 대형마트 측과 유지해야한다는 소상공인 단체, 마트 노조가 입장차이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의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총 10개 안건 중 상위 세 개 안건을 국정에 반영키로 했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좋아요’ 57만 여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국정 반영할 방침이었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중복투표’를 이유로 무효화하면서 논의를 국무조정실로 넘겼다. 

이에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대형마트 측은 규제완화 움직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NH투자증권은 “의무휴업이 폐지되면 이마트 할인점은 연간 2500억 원, 롯데마트는 연간 3480억 원의 매출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은 국무조정실과의 면담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주말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가맹점주인 SSM(기업형 슈퍼마켓)규제 완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단기간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개선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유통 대기업의 독과점과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현행 유통시장을 편의점과 온라인이 주도하고 있고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 또한 전통시장이 아닌 식자재마트, 중형 슈퍼마켓으로 돌아가고 있어 규제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오프라인 채널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대형마트 규제의 효과가 없고,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논리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트렌드 변화는 소매점 등 소상공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영향 평가 없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를) 바로 강행되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대형마트 노동조합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은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일·삶·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사회적 성과”라며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오늘내일 당장 개선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규제심판회의는 타협의 장이며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개선도 모두 원하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충분히 듣고 또 듣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2차 규제심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골목상권 보호를 취지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는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합법으로 결론난바 있다. 의무휴업 시행여부는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시행하지 않는 곳은 현재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둔 기초 지자체 177곳 중 2곳 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