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배경에는 (사)한국음식업중앙회가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 꾸준히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장기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경영주들의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 하다.
의제매입세액이란 음식업경영주가 농수축산물과 임산물 등을 구입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과세하는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의 원재료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게 하는 제도이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현재 103분의 3으로 정해져 있으나 지난 2004년 11월 장기불황에 견디다 못한 전국음식업경영주 3만5000여명이 여의도에 모여 솥단지를 던지며 시위를 한 이후 정부가 외식업경영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주는 의미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기간이 끝나는 2007년 이후 다시 103분의 3으로 환원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추진해온 대로 상향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에 상향조정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거의 대형외식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다.
이번에 상향조정된 의제매입세액보다 수정·보완이 더욱 시급한 것은 신용카드회사들이 연간 엄청난 순이익을 내면서도 높은 수수료율을 징수하는데 있다. 현재 2.7%인 ‘신용카드수수료율’의 인하와 함께 현행 1%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의 인상이 더욱 필요한 사안이다.
이는 전 외식업경영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