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이같은 의지는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식품안전 관리 목표 및 주요시책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즉 ①사전예측적 식품안전관리 쳬계 구축, ②과학적 예방적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③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 식품안전기준 정비, ④수입식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⑤소비자 권익보장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⑥식중독 예방관리체계 개선, ⑦유통식품 사후관리 강화, ⑧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신소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구축, ⑨양질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공급기반 강화 등을 추진방향으로 세웠다.
이들 시책을 살펴 볼 때 현재 당면한 과제를 모두 담고자 노력한 흔적이 있으며, 과거 보다 진일보한 혁신적인 내용이 많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기한 시책을 목표로 실천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본다. 지면관계상 일일이 거론할 수 없어 중요한 사항만 간추리기로 한다.
먼저 총체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총론은 훌륭하나 각론이 허약함을 지적한다. 즉 기존의 부서별 실무적인 업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새로운 사업이 별로 없는 생각이 든다. 지나친 평가인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인 각 시도 또는 지방식약청에서 집행해야 할 업무를 일괄한 지침을 위주로 담고 있다.
물론 식약청에서 새해에 식품안전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시행케 하는 일은 당연한 행정행위라 본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리정책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중앙정부인 식약청의 역할과 자체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몇 가지 보완과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을 예시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첫째 식품 등의 위해분석(risk assessment) 및 평가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행히 금년도 사업에 ‘식품등 위해정보 신속 수집 공유 및 선행조사등 조치’ 항목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 추가하여 ‘식품오염물질의 안전성 검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즉 장기간 섭취함으로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각 식품별 함유농도나 섭취량의 조사, 또는 기존 식품첨가물에 대한 독성 재평가 사업, 그리고 선진국의 추세인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동물용의약품, 사료첨가물의 잔류를 금지하는 소위 ‘positive list system’ 도입 추진사업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식품안전·안심 정보 제공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즉 식품의 위해정보는 물론,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표시에 대한 이해, 식중독의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활동 등 정부가 실시하는 식품안전 시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간과 공간에 맞춰 제공하고, 소비자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서 소위 ‘risk communication’ 기회를 확대하는 대국민 정보교류 운동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집행하기 보다는 민간단체에 위임하여 실시하는 편이 지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상의 지적은 국제기구인 WHO는 물론 CODEX 식품규격위원회에서 식품의 위생적 안전성 관리의 수단으로 권장하고 있는 선진화된 방법을 필자가 인용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2만달러 소득시대에 걸맞은 식품안전 행정을 펼칠 때가 아닌가 한다. 언제까지 구시대적인 사고와 관습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항상 시대를 주도하고 앞서 나가는 식약청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필자 역시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해 이번 호로 칼럼의 투고를 끝내고자 한다. 지금까지 부족한 필자의 의견과 고언을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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