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시행 유감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시행 유감
  • 강수원 기자
  • 승인 2022.10.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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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시행을 며칠 앞두고 올해 12월로 유예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주, 세종 2곳에서 우선 시행된다.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브랜드에 한해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좌초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그간 진행된 당사자들간의 논의를 무시한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사용시 제품 가격에 컵 한 개 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의 개정에 따라 6월 10일부터 도입예정이었으나 당시 제도의 허점과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상황 등을 고려해 12월 2일로 유예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자영업자들은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자영업자가 부담한다는 점에 강한 반발을 하고 보완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환경부의 이번 발표에 자영업 단체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 6월 제도 시행 유예가 결정되고 시민단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자영업 단체는 총 17차례 환경부와 협의하며 논의를 해왔다. 재활용이라는 가치를 위해 각자의 입장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이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시범 시행안을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업종규모 관계없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도 제도 축소에 대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와 지역 모두 위법”이라는 입장문을 밝혔다. 

지난해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 한해 소비되는 일회용컵은 10억 개가 넘었다고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회용품 저감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카페 프랜차이즈 14곳과 패스트푸드업체 4곳(2019년까지는 파파이스 포함)에서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사용한 일회용컵은 43억4567만3000여 개로 연평균 8억6913만5000개였고, 작년 사용량은 10억2389만1000여개다.

지난 4월 한국리서치가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1%가 “환경을 위해서라면 보증금제로 인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더 이상 편리함을 이유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드러내는 통계들이다. 환경부의 이번 제도 시행이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책의 구체적 안착을 위한 것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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