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上海) 세관 당국은 16일 관련 규정에 따라 라벨을 붙이지 않은 수입식품은 통관 과정에서 불합격 처리된다고 밝혔다.
세관 당국은 모든 수입식품은 통관 이전에 적절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특히 외국어 라벨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중문번역이 추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벨 내용으로는 식품의 명칭, 원재료, 재료 함량, 제조자명과 유통기한, 품질등급 등이 포함돼야 한다.
세관 당국자는 "라벨에 외국어가 있는 경우 외국어가 중문보다 크게 표기돼서는 안된다"면서 "포장식품의 경우 규정을 어긴 제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검역과정에서 불합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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