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식당·카페·편의점서 일회용품 금지… 1년간 ‘계도’
24일부터 식당·카페·편의점서 일회용품 금지… 1년간 ‘계도’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2.11.0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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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 전개… 인식 변화 및 자율감량 유도
자영업계 “경제적 부담 지원방안 필요”·환경단체 “사실상 규제 포기”
오는 24일부터 시행하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에 앞서 일부 카페들은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 빨대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정태권 기자 mana@
오는 24일부터 시행하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에 앞서 일부 카페들은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 빨대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정태권 기자 mana@

오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매장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과 슈퍼에서도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음료 판매업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지난 4월부터 다시 금지된 데 이어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한 정책을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과 ‘집단급식소’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종합소매업’으로 분류된 또한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서는 기존에 유상 판매하던 비닐봉지가 아예 사용 금지된다. 비 오는 날 매장에 비치해놓는 우산비닐도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는 새로 확대·강화되는 이번 규제 조치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환경부는 그동안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이번 계도기간을 통해 사업자의 일회용품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가 전개하는 넛지(nudge)형 감량캠페인은 일회용품에 대한 매장·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자발적 사용 감량을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이다. 매장 내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온라인·키오스크 주문 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으로 하고 소비자가 다회용기(텀블러)와 일회용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운영을 놓고 자영업계와 환경단체 사이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앞서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계도기간 운영과 함께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다회용품 사용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이 완화돼야 자영업자·소상공인들도 거부감 없이 제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가락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주부터 비닐봉지 발주를 중단하고 종이쇼핑백과 종량제봉투, 다회용쇼핑백 가격이 적힌 안내문을 만들었다”며 “비닐봉지와 종이봉투의 단가 차이가 꽤 커서 부담스러웠는데 계도기간이 생긴다고 하니 다행이다. 계도기간 시행과 함께 자영업자들이 부담 없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환경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이미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시행일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확보해 정책 이행 준비를 하도록 했다”며 “참여형 계도, 자율감량 등을 내세운 환경부는 정책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기존 일회용품 금지 조치도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최근 확인했다”며 “결국 매장의 서비스 관행,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단속 시에만 반짝 감량 효과가 나타날 뿐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여형 계도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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