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중앙회, 1인 1당 갖기 운동 ‘원안대로’ 진행
외식업중앙회, 1인 1당 갖기 운동 ‘원안대로’ 진행
  • 김희돈 기자
  • 승인 2022.11.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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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20만 명’ 목표… 포상금 지급 계획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각 지회에 하달한 ‘1인 1당 갖기 운동’ 공문에는 조직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 20만 명을 정당 가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문에는 ‘강요・강제 가입 절대 불가’로 명시했지만 가입 건수 실적을 직원들의 인사, 승진과 포상까지 하고 있어 ‘강요・강제’ 조항이 잘 지켜질 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픽=정태권 기자 mana@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각 지회에 하달한 ‘1인 1당 갖기 운동’ 공문에는 조직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 20만 명을 정당 가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문에는 ‘강요・강제 가입 절대 불가’로 명시했지만 가입 건수 실적을 직원들의 인사, 승진과 포상까지 하고 있어 ‘강요・강제’ 조항이 잘 지켜질 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픽=정태권 기자 mana@

2차 법률자문 결과, “정당 가입, 강요 아니다”
일선 실무자들, “회원 권유 아닌 강요 우려”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 이하 중앙회)가 회원을 상대로 전개해 온 ‘1인 1당 갖기 운동’이 권유가 아닌, 사실상 강요에 가깝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회원의 정당 가입 성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고과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정당 가입 실적이 좋은 지회·지부 직원에게 포상금까지 예고하는 등 직원과 회원 모두에게 정당 가입을 종용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시행된 승진 시험 대상자 대부분이 1인 1당 갖기 운동을 전담한 지회 실무자들인 것으로 알려져 회원의 정당 가입 운동이 이들의 인사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정당 가입 운동을 업무 최우선에 두라는 공문과 전강식 회장의 이메일을 통한 성과 보고 역시 자유로워야 할 정당 가입을 압박하는 무리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중앙회는 1인 1당 갖기 운동의 모든 활동이 적법하다는 법률자문을 근거로 정책 수정이나 보완 없이 원안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률 자문 내용을 담고 있는 ‘1인 1당 갖기 운동 관련 주요 주지사항 추가 시달’ 문서에 따르면 “2차에 걸친 법률 자문 결과 회원 의사에 반하여 몰래 정당에 가입시키거나, 특정 정당에 대한 입당 강요가 아니라 직원을 통한 회원들의 정당 가입 권유라서 모든 활동이 적법하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회원의 정당 가입을 맡고 있는 일선 실무자들의 시각은 자문 내용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 A 지회는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지시로 직원들의 반발이 크다고 토로했다. 지회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정당 가입의 인증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법에서 금지하는 정당 가입 강요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있다”며 “인사와 승진 점수에 반영되니 어쩔 수 없이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지회장은 “어려운 경기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을 상대로 정당 가입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부 지시대로 강하게 직원들을 지도하기에는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중앙회 본부 관계자 역시 회원들의 정당 가입 운동에 큰 회의감을 표했다. 관계자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1% 적용,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등과 같은 회원 권익을 위한 주요 정책 개선들이 정당 가입 운동이 전혀 없었던 회기에 이룬 성과들”이라며 "회원 정당 가입만이 중앙회가 당면한 제도 개선의 최선이라는 발상은 맹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당 가입 운동에 대한 반발 여론 속에서도 중앙회는 ‘20만 명’을 목표로 1인 1당 갖기 운동을 강행할 전망이다. 

전강식 회장은 "논란이 될 것이 전혀 없는 운동”이라며 "회원의 어려운 현실을 돕기 위한 사업인 만큼 회원의 자율 의지를 존중해 정당 가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회원들의 자율 의지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직원들에게는 성과를 강제하고 있다면 1인 1정당 가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당법 위반과 인권위원회 제소 같은 무리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모든 업무에 우선해 ‘정당 가입 권유’ 활동에 적극 임해주기 바람"이라고 한 중앙위 공문[회원관리우수(1인 1당 갖기) 활동 관련 주요 주지사항 시달]은 노동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L 노무법인의 대표 노무사는 "정당 가입 업무를 직원에게 강제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원의 본래 업무가 아니라면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직원이 정당하게 업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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