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체식품과 고혈압 환자용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지난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식품과 환자용식품 등 푸드테크 기반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미래식품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유채유의 에루스산(유채씨에 함유된 심장 독성이 있는 지방산)과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 등을 신설해 국내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대체식품의 정의․기준 신설 △고혈압 환자용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식품의 식품유형․표준제조기준 신설 △유채유(카놀라유)의 에루스산 기준 신설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최근 다양한 대체식품이 개발․생산되는 등 2017년부터 연평균 15.7% 성장해 2026년에는 2억1600만 달러(약 2,800억)의 시장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대체식품에 대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대체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정의와 기준‧규격을 신설한다.
개정안에는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정의를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용유지류(식물성유지류는 제외한다),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해판매하는 식품으로 규정했다.
또한 대체식품임을 표시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개별 식품 유형의 기준‧규격에 더해 신설된 대체식품의 공통(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군, 세균수, 대장균) 기준‧규격까지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