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101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내년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101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2.12.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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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계란가공품·조주정 6월… 식용유는 12월까지
기획재정부는 물가불안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101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한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기획재정부는 물가불안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101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한다. 경기도 한 대형 마트 수입육 코너에서 손님들이 진열된 정육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이하 기재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10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한다는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할당관세 지원액 추정치는 1조748억 원으로 올해 지원액 7156억 원 대비 359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 운용계획은 산업계 현장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 생산역량을 확대하고 물가·수급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농축산물 중심으로 할당관세 대상품목 수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특히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 긴급할당관세 대상 중 11개 품목을 정기할당관세 대상으로 전환했다.

우선 물가불안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17개 품목에 대한 상시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긴급할당관세 품목 중 11개 품목(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생두), 감자·변성전분, 인산이암모늄, 망간메탈·페로크롬, 네온, 크립톤, 제논, 캐스팅얼로이는 정기할당 대상으로 전환해 올해 동안 지원한다. 

기타 6개 품목(양파, 닭고기·고등어, 돼지고기·계란가공품·조주정)은 2~6개월간 연장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파는 2월 △닭고기·고등어는 3월 △돼지고기·계란가공품·조주정은 6월까지 할당관세를 각각 적용한다.

이 날 기재부는 조정관세와 특별긴급관세 운용계획도 밝혔다. 

조정관세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를 위해 지난해와 동일한 14개 품목(농수산물 13개+나프타)에 대해 적용하되 현재 조정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 중인 명태를 올 3월 1일, 나프타를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특별긴급관세는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특별긴급관세 관련 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운용하지만 미곡류 물량기준만 439,293톤에서 464,244톤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이차·연료전지·반도체 등 신성장 분야 20개 품목에 대해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원재료·설비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에 8%의 기본관세를 적용 받던 흑연화합물, 전극, 전해액, 리튬코발트산화물 등 품목에 0%의 할당관세가 부과된다.

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원재료(에너지) 19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대폭 인하한다.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에는 3월 말까지 0%의 할당관세가 적용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14개 품목(화학원료, 탄소섬유 관련 품목 등)은 국산화 정착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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