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장 근로제 일몰종료로 더 일할 권리 사라졌다
[사설] 연장 근로제 일몰종료로 더 일할 권리 사라졌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2.12.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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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법안인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가 종료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가 여야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무산돼 중소·영세업체는 물론이고 이곳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의 일몰은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물론이고 종사자들까지 생존이 걸릴 만큼 중차대한 일이다. 가뜩이나 구인란으로 고통을 당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은 교대 근무를 시키기 위해 직원을 충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직원을 충원하지 못하면 납기를 맞추기 힘들고 설령 직원을 충원한다 해도 급등하는 인건비로 인해 경영은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소·영세 식품기업이나 외식업체들은 더욱 심각하다. 직원을 구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직원을 구한다 해도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는 심각한 인력난으로 존폐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일몰제가 폐지될 경우 대책이 전무한 사업장도 76%나 된다는 통계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종료 줄폐업 가능성 높아
종사자들 역시 추가 근로가 막혀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장에도 워라밸이 중요해진다고는 하지만 근로자 중에는 생계를 위해 연장근무를 해서라도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돈을 벌어야만 하는 이들이 대다수이다. 특히 해외 근로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싶어 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연장근로 허용이 종료된다면 생계를 짊어진 수많은 노동자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투잡, 쓰리잡을 위해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뿐이 아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 떠날 수 있어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는 정부가 2021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로제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 추가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지난해 말로 일몰을 제한했다. 당시 정치권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입이 줄어들어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슨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한지를 놓고 의견이 팽배했다. 결과는 우려한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생계마저 위협받는 근로자들이 크게 늘었다.

정치권 당리당략 우선, 민심은 뒷전     
일부 정치권에서는 충분히 계도기간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코로나19 위기에서 중소·영세 기업들은 이를 위한 준비는커녕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다. 많은 근로자들은 가파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실질 소득이 크게 감소해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그런데 이제는 추가 근로마저 막힌다면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토로한다. 당연히 일몰 기한 연장으로 중소·영세업체들은 물론이고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버틸 시간을 줘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제는 연장이 아닌 폐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추가 연장 근로제가 일몰된 것은 국회가 민심을 대변하고 대책을 만들기는 커녕 민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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