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년… “중소기업 여전히 법 대응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 1년… “중소기업 여전히 법 대응 어렵다”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3.02.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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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업실태조사… “예방중심 입법 시급”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이 지난 가운데 법 시행 초기보다 산업안전역량을 갖춘 기업이 늘고 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으나 다수의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 해석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2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에 실시한 기업실태조사에서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45.2%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75.5%로 늘었다고 밝혔다.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은 31.6%에서 66.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들의 법 이해 수준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로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인 30.7%보다 두 배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조치를 취하는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도 기업의 92.1%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역량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7.9%가 안전담당부서를 설치한 반면 중기업(50~299인)은 66.9%, 소기업(5~49인)은 35.0%에 그쳤다. 

안전전담인력을 두고 있다는 응답도 대기업은 83.9%에 달한 반면 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55.4%, 10.0%에 불과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75%가 안전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직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기업의 44.6%와 소기업의 80.0%가 여전히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대기업은 28.2%에 그쳤다.

그래픽=정태권 기자 mana@
그래픽=정태권 기자 mana@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준수지침’(73.4%)과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1.7%), ‘컨설팅 지원’(40.7%)을 핵심 정책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안전인력 양성·인건비 지원’(39.3%), ‘안전투자 재정·세제지원’(31.4%) 순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강력한 처벌 규정보다 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예방 지도가 오히려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현재 처벌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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