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영란법 폐지… 대폭 상향 조정”
[종합]“김영란법 폐지… 대폭 상향 조정”
  • 이동은 기자 lde@, 정태권 기자
  • 승인 2023.03.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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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식사비 한도 3만 원→5만 원 상향 검토

외식업중앙회, “국무회의 의결 통해 시행 가능 권익위 협조해야”
소상공인연합회, “내수진작․경기활성화 유도… 외식상권 희망” 

최승재 의원(가운데)은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촉구 기자회견’ 열었다. 최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생업에 매진하는 외식업계, 농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책 마련을 당장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최승재 의원(가운데)은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촉구 기자회견’ 열었다. 최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생업에 매진하는 외식업계, 농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책 마련을 당장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지난달 26일 대통령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 진작 방안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학교법인 직원들이 식사 접대를 받을 때 3만 원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 3만 원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10만 원)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관련 금액 상향 검토는 명절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언급돼 왔다. 지난해만 해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재료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임대료와 가스, 전기, 난방비 등 공공요금, 생필품값이 나날이 오르는 가운데 인건비마저도 큰 폭으로 증가해 외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임금의 4중고로 인해 3년 전 3000원이던 소주 가격이 6000원으로 두 배가 됐고 식당 메뉴판 대부분은 앞자리가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급등한 물가와 임대료, 인건비를 감당해야 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체력이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대책이 절실하다”며 물가 폭등에 따른 외식업계, 농가, 전통시장의 고통 완화를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무영 한국경영인중앙회 회장, 정우성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진구 부지회장, 추귀성 서울시상인연합회 회장, 한양수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이도윤 한국전통식품협회 사무총장 등도 동참해 업계의 고통을 호소했다.

최 의원은 “끝을 모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룟값, 비룟값이 치솟아 과수, 축산농가와 전통시장은 고통에 신음하고 유례없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경기침체는 쉽사리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초인플레이션은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생업에 매진하는 외식업계, 농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책 마련을 당장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재 의원에 이어 발언을 시작한 이무영 한국경영인중앙회 회장은 급격하게 오른 인건비와 공공요금, 식재료비 등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는 메뉴 하나의 가격까지도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격을 올리지 못한 채 급등한 원가를 감당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법에서 정한 가액 범위에 맞춘 ‘김영란법 세트’ 등이 판매됐으나 물가가 2~3배 폭등한 현재까지 가격이 변하지 않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제한된 판매가와 급등하는 물가의 이중고를 온몸으로 견뎌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무영 회장은 “그동안 일부 한시적인 제한 완화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며 “물가 변동에 따른 물가연동제나 가액 범위의 주기적 조정, 소상공인 지정 판매점 구축 등의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우성 외식업중앙회 광진구부지회장(가운데)은 “재료비는 물론 인건비, 임대료, 가스비, 전기료, 난방비 등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데 김영란법에서 정한 가액 범위는 제정 후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고 꼬집었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정우성 외식업중앙회 광진구부지회장(가운데)은 “재료비는 물론 인건비, 임대료, 가스비, 전기료, 난방비 등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데 김영란법에서 정한 가액 범위는 제정 후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고 꼬집었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정우성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진구 부지회장은 “40년간 외식업을 해 오며 IMF, 코로나19 사태도 견뎠지만 지금이 가장 힘들다”며 “재료비는 물론 인건비, 임대료, 가스비, 전기료, 난방비 등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데 김영란법에서 정한 가액 범위는 제정 후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물가 폭등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인력난까지 더해져 직원 구하기도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가 자영업자들의 고통받는 현실을 알고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추귀성 서울시상인연합회 회장은 전통시장의 활기가 줄어들고 시장의 구매 심리에 불이 꺼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 회장은 “10만 원의 가액으로는 나물이나 팔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명절에 한시적으로 가액 범위를 완화해봐야 사람들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만 선물을 구매한다. 그러다 보니 전통시장 상인의 30% 이상이 폐업했다”며 김영란법의 완화를 촉구했다.

추 회장은 “전통시장상인들은 고물가 속에서도 우리나라 고유의 소비문화인 전통시장을 지켜낸 죄밖에 없다”며 “비닐하우스에서 나온 4kg 고추 한 박스가 예전에는 10만 원이던 것이 요즘은 20만 원이 됐다. 정말 고물가 때문에 죽어가는 실정이다. 제발 우리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공연)는 지난달 28일 각각 성명을 발표하며 식사비 한도 상향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다.

중앙회는 “2017년도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김영란법 영향조사 등 여러 기관의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체 66.2%가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며 “현재 업계는 고물가로 인한 식자재비 인상, 근로시간 단축, 종업원 구인난 등 3중고를 겪어야 하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식사비 상향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니 권익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연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무려 59.5%가 인상됐다”며 “법 시행 이후 8년 동안 소상공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도 시행령에 규정된 금액은 동결된 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적용가액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 제한액 상향 조정을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은 외식상권에 다시 활력이 돌고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니 인터뷰 │ 정우성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진구 부지회장(장군갈비 대표)

정우성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진구 부지회장(장군갈비 대표).
정우성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진구 부지회장(장군갈비 대표).

 

“김영란법, 자영업자 죽이는 악법… 폐지해야”

△외식업 종사자로서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현재 정부가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를 떠나 식사비에 한도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겠다는 법의 취지는 알겠으나 식사만으로 비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외식업체들은 공무원들의 저녁 회식이나 기업들의 식사 접대, 모임 등이 수익에 큰 영향을 주는데 김영란법으로 인해 그런 자리가 확연히 줄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식사비만큼은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본다.”

△실제 업장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서울 광진구에서 40년 넘게 한우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저녁 시간대에는 공무원들이 아예 방문을 안 한다. 점심에는 갈비탕 메뉴가 있어서 식당을 찾는 분들이 있지만 저녁에는 식사비 3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은 식당에서 삼겹살만 먹어도 술 한잔 곁들이면 1인당 3~4만 원이 드는데 어떻게 소갈비집을 찾겠나. 10년 전만 해도 1㎏당 8000원이던 소갈비가 지금은 4만 원까지 올랐다. 물가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메뉴 가격을 어쩔 수 없이 올렸는데 그마저도 동네 단골 장사여서 많이 올리지 못했다. 모든 외식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기에 인력난까지 더해지면서 외식업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김영란법으로 식사비를 제한하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

△외식업계 경기 회복과 고통 완화를 위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외식 관련 협회와 단체들도 외식업계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 말로만 서민 정책을 외칠 게 아니라 현실을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기에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 대책은 전부 서민을 살리긴커녕 죽이는 정책이었다. 저녁 10시 이후 영업 제한,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 대책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오롯이 그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 외식 관련 협회와 단체들이 이제라도 발 벗고 나서서 외식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의 고통을 알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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