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확대 시행
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확대 시행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3.03.1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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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연체 폭증… 3개월 만에 1조 원 늘어

금융위원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차주별 한도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대출 만기 10년

 

그래픽=정태권 기자 mana@
그래픽=정태권 기자 mana@

국내 은행의 연체대출 잔액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사이 1조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1년 동안 가계기업 대출 연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으로 본 연체대출 잔액은 5조4433억 원이다. 전체 대출잔액 2160조2000억 원 중 0.25% 수준이다. 12월달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은 각각 0.24%, 0.27%였다.

연체대출 잔액을 비교하면 지난해 9월말 4조5550억 원(연체율 0.25%)에서 12월말 5억4433억 원으로 1조 원 가량 증가했다. 연체율은 0.04%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금리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이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주별 한도를 개인은 1억 원으로 5000만 원 증액했고 법인은 2억 원으로 1억 원 증액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만기는 5년 연장해 10년으로 늘어났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했다.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였다.

신청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말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해 사실여부 확인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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