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2000원” vs 경영계 “동결”
2024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2000원” vs 경영계 “동결”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3.04.14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계 “물가 폭등으로 서민 생계 위협… 25% 인상 요구”
경영계 “지불 능력 감안해 동결…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금임금 인상을 주장했다(오른쪽).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노총,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금임금 인상을 주장했다(오른쪽).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노총,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인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0만8000원)’을 발표했다.사진=한국노총 제공
최저임금위원회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인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0만8000원)’을 발표했다.사진=한국노총 제공

노동계, 시급 1만2000원(25%)… 월급 250만8000원 대폭 인상 요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이는 노동계가 지난해 요구한 올해 최저임금 1만890원보다도 1110원 많은 수준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는 이러한 요구안의 근거로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들었다.

양대 노총은 “가스, 전기, 교통 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인상은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확보를 위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업종별 구분적용의 시행을 촉구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업종별 구분적용의 시행을 촉구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연,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 주장
반면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이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8.7% 수직 상승하는 동안 1인 자영업자 수는 2018년 398만7000명에서 2022년 426만7000명으로 늘었다”며 “늘어나는 비용과 추락하는 매출로 인해 ‘나홀로 사장’을 택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또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매출을 증가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최저임금은 중위임금대비 62.2%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만큼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275만 명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 역시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경총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 비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7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1년 57만7000명과 비교했을 때 377.6% 늘어난 수치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 2001년 4.3%에서 2022년 12.7%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총은 “최근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12%대에 달해 최저임금 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에 여전히 큰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인상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커졌지만 일부 업종에서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이는 등 노동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경영환경을 감안해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최저임금 결정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임금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물가·고금리로 중소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상황이다. 이런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 이하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양대 노총 소속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들이며 사용자위원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 식품외식경제 정기구독 신청 02-443-4363
https://smartstore.naver.com/foodbank_4363/products/652113377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