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육을 예비 노동자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예비 노동자에게?
  • 윤광희 win-win노사관계연구소 소장, 법학박사·공인노무사· 한경대 겸임 교수
  • 승인 2023.05.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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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5년 내내 노동인권 교육을 학교와 정부 출연 노동교육기관에서 예비 노동자들에게 행해왔다. 정말 한심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노동인권은 소중하며 노동인권 교육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그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 노동인권을 지켜야 할 사람인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교육해 노동인권이 지켜지도록 해야함에도 지난 5년 동안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예비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인권 보다 노동의 책무와 가치, 노동의 긍정적인 의미를 우선 깨닫게 해 건전한 인적자원으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대상을 반대로 하여 권리만을 내세우게 하고 책무에 대해서는 도외시했다. 이러한 교육이 학교 노동교육이나 정부 출연 노동교육기관인 공공 교육기관에서 지난 정부 5년 내내 이뤄졌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그 기업의 구성 요소인 노사가 동반자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사가 파트너십으로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OECD 국가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노사 간 서로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일상화됐고 노동 개혁을 주장하는 정부의 정책에 노동계는 전면적인 투쟁 태도로 나아가고 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으로 서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기업을 구성하는 자본과 노동은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생각하고 함께 동반자로 나아가야 한다. 서로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자제하며 함께 생존과 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노사 간에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살벌한 투쟁의 장이 일반화되고 있다. 고연봉의 대기업 노동조합은 끊임없는 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 연봉의 거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기업은 더 이상 정규직 고액 연봉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사람 고용을 꺼리고 로봇을 설치해 무인공장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 자동화는 필요하지만 사람을 고용하기 싫어서 무인화, 자동화하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기업은 사람이 중요한 경영자산이며 경쟁력의 요소라는 사실에 점차 둔감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 노사가 서로를 대립적으로 보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개혁돼야 한다. 

이러한 대립적인 태도는 잘못된 노동교육에서 시작됐다. 과거 우리나라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했다. 노사 모두 자신들의 논리를 강화하고 주입시키는 교육이다 보니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이해하는 교육은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노동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해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했다. 그러나 IMF 이후에는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노사 당사자를 이해하고 함께 동반자적인 태도를 정립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교육이 절실하다. 

미래에 노사의 주체가 될 어린이와 젊은이에게 어떤 관점의 노동교육을 하느냐가 노사관계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기업의 구성 주체인 자본과 노동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상대방의 역할을 주장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책무와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교육은 노동관계 당사자들이 자신의 책무와 역할에 집중하고 실시해야 한다. 자신들의 책무와 역할을 다해 자본과 노동이 서로 존중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자신들의 권리만을 중시하는 지난 정부 5년간의 교육에 대한 반성과 그에 대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어쩌면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지속번영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노사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학교 단위의 노동교육과 아울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차원에서 노동교육을 총괄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시행하는 교육기관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리하여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노동교육이 이뤄져서 노사관계가 파트너십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인권 교육은 예비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예비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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