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 윤광희 win-win노사관계연구소 소장, 법학박사·공인노무사· 한경대 겸임 교수
  • 승인 2023.04.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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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는 지난해 12월 말로 일몰 종료됐다. 현재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법 위반 상태에서 하고 있지만 당국에서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당국이 법 위반을 알면서도 1년의 계도기간을 설정해 묵인하고 단속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1년 계도기간에 노동자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법 적용을 하지 않는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것은 입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처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에 합산하게 한 2018년 3월 20일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개정 이전에는 휴일근로가 휴일특근이라서 연장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아서 산업현장에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에 특별연장근로제도가 필요 없었다. 법 개정으로 휴일특근의 연장근로시간 산입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도입됐고 그 유효기간을 부칙 제2조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휴일근로를 1주간의 연장근로에 포함하도록 한 입법적인 잘못에서 문제가 시작됐으며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입법태도가 문제를 더 키웠다. 

특별연장근로 일몰 문제로 지난해부터 산업 현장에는 비상이 걸렸고 법 개정 요구가 강력하게 일어났음에도 국회는 입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아직도 손 놓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은 1월 임시 국회 소집 명분 중 하나로 이 법안 처리를 꼽아놓고 논의 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는 1년 계도기간을 줬지만 업계는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들은 직원을 구하기 어렵고 납기는 맞춰야 하기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때가 많아 언제 형사 처분 당할지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직원들 또한 불만이 많다. 연장근로 규제로 인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하지 못해 임금이 줄어 투잡을 뛰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연장근로 뿐만 아니라 주 69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야권과 노동계의 반발에 따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지연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일몰의 노동법 문제가 산업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많은 사업주들을 범법자로 만들 위험을 만들고 있으며 건강하게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자들을 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노동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가에 깊은 회의감이 든다. 

노동법은 약 60개 정도의 노동 관련 법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법은 시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의 근로자 보호 형태로 생성 발전 해왔다.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늦은 속에 세계의 흐름을 받아들여 1953년에야 근로기준법 등 3개의 법률이 만들었고 그 이후 산업화 발전과 더불어 수많은 노동 입법을 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입법화 과정에서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입법이 많았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초래해왔다. 

노동법 가운데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서 근로관계 당사자가 그 최저기준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법 영역을 통상 노동보호법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노동보호법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 있는데 법의 최저기준은 산업 현장의 근로관계 당사자가 꼭 지켜야 할 최저기준으로 마련돼 열악한 사업장도 지킬 수 있게 입법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그 최저기준을 무리하게 올리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인기에 영합하려고 그것을 무리하게 높이면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지키지 못하는 사업주는 편법을 하게 되고 근로자가 피해를 본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 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제15513호(2018.3.20. 공포)의 부칙 제2조의 “제53조 제3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의 특별연장근로 규정을 효력 발생하게 하거나 개정을 통해 그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국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를 한시바삐 허용하는 노동법 입법으로 산업 현장의 법적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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