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9%,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 축소”
중소기업 69%,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 축소”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3.06.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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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 고용 중소기업 618개 조사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고용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618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618개 중소기업 중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 이상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을 축소(60.8%)하거나 기존인력을 감원(7.8%)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임금동결·삭감(15.4%), 대책 없음(14.9%), 사업종료·해외이전(1.1%) 등의 응답이 나왔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 3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3% 이내 인상(25.1%), 1% 내외 인상(21.2%), 4~5% 이내 인상(12.6%) 순이었다.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복수 응답)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59.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회사의 경영 실적(44.0%), 물가 상승률 등 경제지표(27.7%) 등이 뒤를 이었다.

경영·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도 최저임금 인상(55.2%)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구인난(46.9%), 주 52시간 강행(23.8%), 사회 보험료 지속 인상(17.5%) 등 순이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67.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결정 주기 2~3년으로 확대(16.3%),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급 능력 반영(10.2%)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경영·고용 여건이 지난해보다 악화(35.0%)됐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내년 경영·고용 여건에 대해서도 호전(12.3%)보다 악화(28.8%)될 것이라는 예상이 두 배 이상 많았다.

김문식 중소기업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난해 276만 명에 이를 정도로 현장의 수용성은 매우 떨어져 있다”며 “경영 여건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떠맡기는 최저임금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제의 목적인 근로자 생활 안정도 고용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금의 고용 훈풍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불 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동결’ 38.3%로 가장 많아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3차 회의가 오는 8일로 예정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노총 간부가 농성 중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해 회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경찰지방청 등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위원 9명 중 1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은 긴급 성명을 내고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그를 유치장에 가둬두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김준영 위원을 조속히 석방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주요 쟁점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논란으로 파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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