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장애우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은 차가운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적게는 몇 백에서 많게는 몇 만식에 이르는 식사를 한꺼번에 제공해야 하는 급식업장에서 성한 사람도 아닌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급식회사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제이제이케터링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보기 좋게 깨뜨렸다. 식기세척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식판끼리 부딪치는 소리 등으로 정상인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소음이 나는 급식업장 세정실에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은 귀만 들리지 않을 뿐 어떻게 보면 단순작업일 수 있는 세정일을 하는데는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들은 일이 주어졌다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상인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관련법에 의해 200명이상(2006년부터 변경)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종사원의 2%를 장애인을 고용토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미 채용시에는 부담금을 내야하는데 1명당 월 50만원이라서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그 금액만도 만만치가 않다.
비용면에서 보더라도 부담금보다 장애우를 고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뿐 아니라 장애인 일차리 창출이라는 사회적인 숙제를 해결하는데도 한 몫을 할 수 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 제이제이케터링 측의 설명이다.
최근 인력난이 심각하다. 일본에서도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일손부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노인인력 활용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충분히 일할 신체적․정신적인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됐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밀려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자는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수제햄버거 브랜드 ‘모스버거’에서는 얼마 전 노인을 매장에 채용하는 화제가 됐다. 점점 거칠어져가는 젊은이들에게 예의범절이 몸에 베인 세대의 노인들이 서빙을 통해 자연스럽게 모범을 보인다는 점에서 노인인력 고용은 성공적인 아이디어였다는 평을 얻고 있다.
장애인 고용도 편견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박지연 기자 p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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