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능성 표기 논란
식품의 기능성 표기 논란
  • 관리자
  • 승인 2007.02.1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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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화 전북대 식품공학과 교수
올해 들어 몇몇 식품전문지에 게재된 기사에서 “된장에 항암기능 위법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일상 먹고 있는 된장의 항암기능을 선전한 한 쇼핑몰의 광고에 대해서 법원이 과태료 부과 처분은 옳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

참으로 옳은 법적 판단이다. 그 판결 이유로 “된장은 김치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유의 전통 식품으로 누구도 된장을 의약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지방기관의 처분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식품의 기능은 영양적 기능과 기호 기능, 그리고 이를 통한 다양한 생리적기능이 있는바 근래 생활의 여유와 장수 욕구에 따라서 영양적 측면보다는 감각기능인 기호성과 건강에 관계가 있다는 생리 활성기능에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다.

물론 식품 속에 들어있는 실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미량성분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많은 성분들 중 긍정적 생리활성 기능이 있는 물질들은 기능성 성분으로 분류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그 함량은 식품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근래 각종 발효식품에서 관여하는 미생물이 만들어 내는 2차대사산물(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미량성분)들은 다양한 기능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된장과 김치, 그리고 발효주, 젓갈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발효식품들에 들어 있는 미량성분들은 말 그대로 극소량이 들어 있으며 장기간 복용했을 때 그 효능이 나타난다. 이런 효능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이 각광을 받아가고 있으며 세계 식품화 하는데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함유된 성분의 특정한 효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그 식품을 먹어야 하며 단기간에 제시된 생리적 기능이 발휘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발효식품의 다양한 기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간 섭취 시 효과는 입증되기 때문이다.

콩을 이용한 발효식품 중 대표적인 된장에는 기능성이 있는 각종 펩티드가 있어 항암효과, 심혈관 질환의 억제 기능이 있고, 청국장에는 혈전 방지 기능 등이 동물실험에 의해서 입증이 되고 있다. 또한 김치에 들어 있는 젖산균과 발효 중 생성되는 미량성분, 채소류에 들어 있는 많은 양의 섬유소등은 장운동을 촉진하여 근래 우리나라 사람에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장암의 억제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런 식품을 매일 적당량을 장기간 섭취하면 관련되는 질병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식품을 신비화하는 차원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우구나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 약리적 기능을 선전한다고 하여 그 식품을 약품과 혼동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 11조, 허위 표시등의 금지 조항에서 [식품,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번 판결과 같이 식품 그 자체가 의약품으로 혼동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누가 보더라도 식품인 것이 확실하고 약품과 혼동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과 근거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너무 편협하게 법조항만을 적용시킬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하여 더 명확한 구분을 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선전하는 업자들의 경우 더 이상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앞서가는 행정의 예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도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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