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 참기름' 허용 찬반 논란
'혼합 참기름' 허용 찬반 논란
  • 관리자
  • 승인 2007.02.2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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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현실을 인정할 때가 됐다. 단속-적발-범법자 양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한다.' '저질 참기름이 범람할 것이다. 시기상조다.'
참기름에 옥수수 기름 등 다른 식용유지를 섞은 이른바 '혼합 참기름'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정부당국과 식품업계, 소비자단체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참기름 중에는 진짜 참기름이 아닌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음식점 등에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혼합 참기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식품당국의 판단이다.

현재의 식품위생법은 참기름과 들기름은 100% 참깨와 들깨에서 짜내서 만들도록 못박아 놓고 있다.

식품당국은 이 규정을 근거로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여 참기름에 다른 기름을 섞었을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를 해왔다.

정부 수립 이래 참기름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참기름 업자 간의 쫓고 쫓기는 이 같은 숨바꼭질이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수없이 많은 식품위생사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는 잊을 만하면 '가짜 참기름 업자 적발'과 같은 제목을 단 보도가 나오기 일쑤였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심기는 불편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정부당국이 이처럼 해묵은 문제를 털어내기 위해 대안을 고민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실의 수요를 감안해 혼합 참기름을 일정 부분 허용하되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에 맡기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 혼합 참기름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허용 검토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일을 무조건 막아놓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길을 터주며 제도권으로 포용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이를 테면 참기름 70%와 옥수수 기름 30%로 구성된 혼합 참기름을 허용하면서 제조와 유통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참기름의 가격이 그 만큼 많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논리도 작용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혼합 참기름을 인정하게 되면 저질의 참기름이 범람하면서 시장질서만 어지럽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참기름 시장을 거의 장악하며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대형 식품제조업체들이 주로 혼합 참기름 허용 반대론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무튼 식약청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소비자, 식품업계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몇 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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