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정에 대해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에 대해
  • 관리자
  • 승인 2005.11.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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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약산업단 이중근
▶ 이중근 박사
우리나라를 또 한번 떠들썩하게 한 김치 파동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 및 국회에서 각각 다양한 법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법안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식품안전기본법이 가져야 하는 기본 원칙은 소비자 중심의 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새롭게 제정되는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방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소비자보호 강화이다. 최근 식품관련 사고를 보면 소비자 권리가 대폭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권리,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권리, 식품안전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관된 관리이다.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총체적이며 일관된 식품안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생산이력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 시부터 판매 시까지 모니터링과 추적조사를 통한 사전․사후관리를 병행 실시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 기술의 도입이다.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도입하고 있는 식품위해분석 기법을 통하여 기준․규격의 개정 등 관련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적 추세에 우리가 뒤쳐져서는 식품의 세계화도 어렵게 된다. 이번 기생충 김치 파동으로 인해 김치 수출이 급감한 것이 이를 반증해 준다.

넷째 소비자의 감시와 올바른 홍보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위해 식품의 생산 등 위해정보가 있을 때에는 신뢰확보를 위해 신속히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지금은 예전처럼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

다섯째 여러 부서에 산재된 식품안전관련 기능을 통합해 식품안전 총괄기구(또는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식품관련 규제기능을 담당할 독립기관이 필요하며, 보다 강력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품안전기본법안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식품안전에 관한 개별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기능 수행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실행을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하므로 식품진흥기금의 활용 방안 모색, 가칭 식품안전연구원의 설치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이 식품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한번에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의미에서 이제는 서둘러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며 미뤄온 것을 이번에는 반드시 결정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난 번 만두 파동 때처럼 이슈가 되었을 때 반짝 논의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외면하는 일이 이번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해선 안 된다.

특히 식품안전일원화가 부처간의 힘겨루기로 인해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것은 더욱 더 경계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식품관련 부처간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을 통하여 정말로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국민들로 신뢰 받을 수 있는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식품인 김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때가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기인 것이다. 이런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도 않고, 다시 찾아와서도 안 될 일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정부 당국자들과 정치권의 혜안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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