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행정체계 및 식품공전 혁신적 개편
식품안전행정체계 및 식품공전 혁신적 개편
  • 김병조
  • 승인 2005.11.1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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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강화 위해 수출국정부와 위생약정 체결
당-정, 식품안전대책 관련 확대당정협의 결과
올 연말까지 식품안전행정체계가 혁신적으로 개편되고 현행 식품공전이 안전기준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중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출국정부와 위생약정을 체결하며, 국내 생산식품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수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오전 식품안전대책 관련 확대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식품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과 관련, 오는 12월 1일에 열리는 식품안전대책협의회(국무조정실장 주재)와 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결정하도록 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다양한 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보고를 놓고 당정간 토론을 벌였고, 당정간 논의한 사안을 토대로 현재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식품안전 대책협의에서 논의를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식품안전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현행 식품공전을 안전기준 중심으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 김치의 납 잔류기준 등 설정되지 않은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인력 및 장비 확충을 위해 농림부와 해수부, 식약청 3개 기관에서 요청해온 360명의 증원과 342억원의 장비 도입을 가급적 요청대로 조치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생산지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중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출국 정부와 위생약정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에 위생약정 체결에 따른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다.

또 위생약정 체결시에는 ▲수출국 정부에 의해 엄격한 사전관리가 이뤄지는 등록된 공장에서 생산된 식품만 허용하고 ▲위해식품 발생이 생산지역과 연관돼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만 수입을 허용하며 ▲수입국이 수출국의 생산현장에 대한 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며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사후 국가간 검사방법 차이로 인한 마찰을 예방하는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중국 등 식품 수출국에 현지식품검사원을 추가 파견하고, 현지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으로 위해식품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 영구퇴출, 삼진아웃 등의 제도를 도입해서 엄격히 다스리기로 했으며, 수입량이 많거나 급증하는 20대 품목과 김치 등 국민 다소비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관단계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적합 비율이 낮은 민간검사기관 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기관의 퇴출을 제도화 하는 한편 부적합식품 수입 이력이 많은 수입업자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릴 수 있게 조치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내 생산식품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양식장에서 수산동물용 의약품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사용통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수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한편 지자체의 지도단속이 가능하도록 민물양식업을 신고의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조 기자 bjkim@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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