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적재산권 담당 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혼나마의 상표등록을 허용할 수 없다는 특허청의 결정에 반발해 아사히 맥주측이 제기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혼나마라는 문자는 식품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만큼 독점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시히맥주는 2000년 12월에 ‘혼나마’라는 상표 등록을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허가를 미루다 지난해 6월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아사히맥주측은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맥주 시장에서 ‘혼나마’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우리 회사의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판결 내용을 정밀 분석한 뒤 대응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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