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진흥법’에도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외식산업진흥기본법’은 외식산업 진흥 주무부처를 농림부가 아닌 산업자원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혼선은 물론 자칫 부처간에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했지만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한국외식산업경영학회 홍기운 회장(혜전대)을 비롯해 몇몇 대학교수들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부분 농림부가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법안에는 외식산업 진흥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엉뚱하게 산업자원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외식산업진흥기본법’을 만들도록 유도했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외식산업의 주무부처를 산업자원부로 지정한 배경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제적으로도 주요 국가들이 외식산업은 농림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특히 농업과 외식산업의 연계강화가 농업은 물론 외식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림부가 주무부처가 되어야 함에도 이를 도외시했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의 저의가 궁금하기도 하다.
그동안 식품행정과 관련된 행정의 난맥상을 누누이 지적해왔는데 이제는 외식산업과 관련한 행정의 난맥상까지 발생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이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식품외식산업과 관련된 행정체계에 대해 하루 속히 재정리를 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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