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에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공정위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정보공개서 의무화와 일방적인 계약해지 금지다. 최근에는 신학용 국회의원이 가맹금 예치제와 동일상권 유사 브랜드 입점 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1979년 원두커피 전문점 ‘난다랑’과 패스트푸드 전문점 ‘롯데리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된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은 3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는 프랜차이즈 기본 원리와 거리가 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너무나 많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법률 개정안이 공정위와 신학용 의원의 법안이다. 그런데 현재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이 앞장서서 이들 법안의 국회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니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의 선진화는 아직도 먼 미래의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본사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본사와 가맹점,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법이다. 돈 있고 로비 역량이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의해 가맹점과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속한 법 개정을 함으로써 아직도 얄팍한 상술로 가맹점에 피해를 입히고 프랜차이즈 시장의 물을 흐리는 악덕 사업자들이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공정위와 신학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프랜차이즈 업계가 물갈이 되고 선진화가 앞당겨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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