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점업 신설은 부적절한 정책”
“일반주점업 신설은 부적절한 정책”
  • 김병조
  • 승인 2005.11.24 0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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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생존권 위협할 수도 있어, 식품접객업종 재분류 추진에 업계 강력 반발
국가청렴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점영업 형태의 업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접객업종 재분류에 대해 업계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발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청렴위는 지난 3월 청소년 보호라는 측면에서 소주방, 호프, 카페 등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를 일반음식점에서 분리하여 주점영업 형태의 업종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복지부는 업종 재분류를 추진해 왔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주류 위주의 업소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업종재분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청소년 고객은 경제력도 약하고 만약 미성년자 출입과 관련돼 적발을 당하기라도 하면 영업정지 또는 벌금 등 업주가 받는 피해가 막심해 출입을 반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식품접객업 업종 개선안에 관한 전문가 포럼이 지난달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박사, 서울시 김강열 위생과장, 한국음식업중앙회 박재춘 사무총장, 조세연구원 권오성 연구원 등 모두 11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눈 결과 “본질은 업종 분류가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 문제이므로 현 제도는 그대로 두되 업주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쌍벌제를 시행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위주의 업소에 대해 주점업이라는 별도의 업종으로 제도가 변경될 경우 건축법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법과의 배치 및 무허가, 무신고 업소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주점영업(위락시설) 허가가 불가능한 준주거지역 등에 소재하고 있는 주류위주 업소는 전체 8만3천6백30개 업소 중 62%인 5만2천여개소에 달하며, 상업지역에 위치한 업소는 37.8%인 3만1천6백2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만약 주점영업 형태의 업종이 신설될 경우 이들 업소들은 종합소득세 추계금액이 16~22% 정도 상향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 또한 현행 2.7%에서 4.5%로 높아지게 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또 건축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지역, 지구별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 용도가 위락시설로 분류된 주점영업(단란주점)은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영업과는 달리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허가가 불가하므로 5만2천여 곳에 달하는 업소들이 모두 업종변경을 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점업종의 신설은 정부가 중소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정책에도 위배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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