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업종재편 뜨거운 감자
식품접객업 업종재편 뜨거운 감자
  • 관리자
  • 승인 2005.11.24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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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하려고 생존권 박탈하려는 발상
식품접객업종의 재분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업종재편안에 대한 논란은 지난 3월 국가청렴위원회(당시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방지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거, 주점영업(일반 주점) 형태의 업종을 신설하고 시설기준 및 지역제한을 강화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권고를 하면서 부터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관련단체 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자 회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업종재편안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주>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3월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점형태의 업종을 신설하고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을 개선하고 건축법 등에 의한 지역제한을 강화할 것과 장기적으로는 유흥주점으로의 전환 또는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식품접객업종을 재분류 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식품접객업종 재분류 배경에는 청소년 출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으로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함에 따라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가청렴위원회는 주류를 취급하는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함에 따라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있으며 소주방, 호프집 등이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형태로 운영되면서 단란주점 영업과의 업종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한 것.

업종재편 등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규제개혁 관계장관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권고를 받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에는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식품정책과장), 시․도 담당자, 관련단체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 차례의 관계자 회의를 갖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식품접객업 업종 재편안에 대한 전문가 포럼이 비공개로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서는 일반음식점 개선에 관해 갑론을박이 펼쳐진 결과, 본질은 업종 분류가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 문제이므로 현 제도는 그대로 두되 업주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쌍벌제를 도입하고 사회봉사명령제도를 활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업종재편과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음식업중앙회는 주류위주의 업소로 보는 소주방, 호프, 카페에 대해 ‘주점업’이라는 별도의 업종으로 제도 변경이 될 경우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법과의 관계로 무허가(무신고) 업소가 양산돼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류위주의 업소 8만4천여개 중 준주거지역 및 기타지역에 62.2%인 5만2천여 업소가 주점영업(위락시설) 허가가 불가능한 준주거지역 등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지역, 지구별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해서는 용도가 위락시설로 분류된 주점영업(단란주점)은 근린생활 시설인 일반음식점 영업과는 달리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허가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

주점업의 신설은 조세 및 신용카드 수수료율 등의 부분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돼 반발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음식업 영업중 소주방, 호프, 카페 등 주류위주의 업소는 영세자영업자가 대표적으로 선호하는 창업업종으로 대다수가 소규모의 생계유지형 업소로 업종전환이 될 경우 종합소득세 소득 추계금액이 16~22% 정도 상향이 되며 신용카드 수수료율 또한 현행 2.7%에서 1.8%포인트 상향된 4.5%로 높아져 업종전환을 회피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주류위주라는 모호한 한계성으로 실정법 위반 관련 상시 다발민원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있고 주․야 영업형태 구분업소(낮 식사위주, 저녁 주류위주)의 출현과 함께 주류위주의 주점영업이라는 신종업종과 관련 변태영업(예 : 단란주점의 유흥주점화(일부), 노래연습장영업의 단란주점화(일부)) 등 또 다른 문제점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인위적인 업종재편이 이루어 질 경우 영업자의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판단 사실은 주류위주의 업종전환 대상 업소임에도 간판 등에 소주방, 호프, 카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 며, 기존의 주점영업과 생존경쟁이라는 상황 하에서 오히려 불법 및 편법적인 영업을 조장하는 결과도 예상되고 있다.

중앙회는 또 영업주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의 과다발생에 따른 서민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도 초래될 것으로 지적했다.
업종재편이라는 법령개정과 관련, 서환 교부에 따른 비용부담은 없다고 할지라도 주점영업으로서의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의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20∼50만원)과 함께 용도변경에 따라 전가되는 재산세의 증가분은 임대료에 다시 전가되어 영세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이는 다시 음식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져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등 결국 민심이반 등 민생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 결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업종재편의 문제는 ‘주류제공’과 관련 ‘청소년출입금지 업소’를 위한 영업의 범위조정(업종재편)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변화되고 있는 식품산업(식품접객업)의 진흥과 육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의 업종재편 권고안의 개편방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앙회는 “다만, 권고안의 취지와 관련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금지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의 보완으로 청소년주류제공금지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의 제한 등 행정처분 및 벌칙의 대폭적인 강화시키고 선의의 피해업소를 예방하고 연령을 속이는 등 의도적인 비행 청소년에 대한 처벌까지를 포함하는 양벌규정의 도입,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청소년 적용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 구조와 균형유지 차원의 청소년 적용 연령을 18세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업종재편안이 알려지자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는 한 주류업소의 대표는 “공무원들이 주류 위주의 업소 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업종재분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실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업주는 또 “실제로 주류 위주의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주 가운데 경제력이 약한 청소년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청소년의 출입은 성인 고객들의 내점을 방해하고 미성년자 출입과 관련해서 적발을 당하게 되면 영업정지 또는 벌금 등 업주가 받는 피해가 막심해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식품접객업 업종재편안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수기자 kjs@
▶ 김서기 태창가족 대표
<인터뷰>
청소년 보호하려고 생존권 박탈하려는 발상

“주류위주 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라면 업종 재편보다는 어떻게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태창가족의 김서기 대표는 이번 업종 재편 논의에 대해 “법이란 쌍방이 공평해야 하는데 현재는 청소년이 주류위주 영업소에 출입을 할 경우 청소년에게는 아무 제재조치가 없으면서 상대적으로 업소측에는 벌금 및 영업정지 등 일방적인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을뿐더러 효력도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의도적으로 속이고 들어온 청소년들이 음주 후 싸움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릴 경우 업주들은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벌금 및 영업정지를 당하므로 신고도 못하고, 기물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며 오히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돈까지 쥐어 줘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해 점주 입장에서도 청소년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맹점주들의 하소연이라고 말한다.

태창가족의 경우 주력 브랜드인 쪼끼쪼끼 영업 컨셉 자체가 주택가에 파고들어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주점업으로 개편할 경우 거의 모든 매장이 철수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김대표는 “주택가 등은 동네 어르신, 부모님들의 시선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며 “실제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곳은 대학가, 다운타운 등으로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줄 것”을 당부했다.

따라서 주류위주 업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이 문제가 된다면 쌍벌죄를 도입해 업주가 확인의무를 게을리 했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경우 강제적으로라도 퇴출시키고, 청소년이 굳이 출입금지 지역에 출입하는 것은 청소년의 잘못도 크므로 보다 강력한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시행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업종을 분류해야 한다는 논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로 결국 현재 영업하고 있는 점주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순한 업종분류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주희 jh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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