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산업 육성 농림부가"
"식품외식산업 육성 농림부가"
  • 김병조
  • 승인 2007.05.06 0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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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수 농림부장관 본지 창간11주년 특별인터뷰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농림부 명칭변경 조직 인력 보강
최근 식품외식업계의 이목이 농림부로 집중되고 있다. 식품산업육성을 농정의 핵심전략으로 삼고 ‘식품산업진흥법(안)’ 제정 등 식품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을 만들고 재원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개발하느라 과천 종합청사 농림부 식품산업과의 불은 늦은 밤까지 켜져 있다. 그 선봉에 농림부 박홍수 장관이 있다. 지난해 말 식품외식업계 주요 대표들과 직접 간담회를 갖는가 하면 농정의 패러다임을 생산에서 소비 중심으로 대전환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창간 11주년을 맞아 박홍수 장관을 만나 식품외식산업 육성과 관련된 생각을 들어봤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법안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산·학·연·관 전문가들과의 협의회 등을 거쳐 식품산업진흥법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계부처 협의 이후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산업 정책대상 범위를 식품제조·가공업, 외식업, 식재료업 등의 식품산업 전체를 포괄하고, 식품산업 발전의 기초 인프라 조성을 위한 통계조사,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등의 시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제조업과 외식업 등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및 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시책, 건전한 식생활 장려와 우리 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시책 등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식품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등 식품의 고품질화를 위한 품질향상 정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열린우리당)이 ‘외식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하였는 바, 동 법에서는 주무부처를 산업자원부로 하고 있어 ‘식품산업진흥법’과 중복 및 주무부처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 견해는?

- 외식산업진흥법이 발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외식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림부도 외식산업을 비롯한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의 개방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수요에 맞는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식품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업과 유기적 연계 속에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료 농산물의 수급에서부터 식품의 제조, 조리,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림부가 식품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농림부가 식품산업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식품관련 조직개편과 인력증강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최근 FTA의 확대와 농식품 정책, 농촌정책의 강화 등으로 농림부의 조직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조직개편이 추진 중이고, 현재 조직개편 T/F를 구성해서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편안을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식품산업이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인 만큼 식품산업 육성을 농림부의 주된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나 대부분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어 한계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식품안전 문제는 농식품 공급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단체들은 대부분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식품안전을 중시한 규제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이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식품안전 관련 업무에 치중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산업 육성정책을 농림부가 추진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들이 농림부 소속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농림부에 소속된 농산물 가공, 식품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으며, 최근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간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는 것보다 관련업계를 대표하여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포괄적인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런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정부와의 원활한 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식품안전처 신설여부와 상관없이 식품산업 진흥과 관련된 행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농림부의 식품산업 육성정책 추진은 식품안전처의 설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부가 식품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여건변화에 맞는 정책추진의 필요성 때문이며, 생산위주의 농정으로는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산업의 성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므로 식품안전처 설립과는 상관없이 식품산업의 육성정책과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중장기적으로 농림부를 ‘식품농업부’ 또는 ‘농업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총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은?

-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를 같이 연계하여 관리해야 효율적입니다. 최근 신선 농산물 소비는 줄어들고 가공하거나 조리하여 섭취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더욱 단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원료 농산물의 생산부터 제조, 가공, 조리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되기까지 일관된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한 농림부 이름을 바꾸는 문제는 여러 차례 검토해 온 적이 있으며, 농산물의 생산과 식품의 생산, 소비자까지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명칭과 체제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 명칭과 소관업무는 범정부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이해관계인들 간의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의 국내 생산이 없는 원료 농산물의 관세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내 생산이 없거나 경쟁력이 없는 품목 등 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접근물량(MMA)이나 할당관세 등으로 원료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FTA의 추진에 있어 경쟁력이 없는 품목으로 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대폭적인 관세철폐나 인하 등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WTO/DDA 협상이나 다른 FTA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이 예정되어 있어서 협상결과에 따라 대폭적인 관세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므로 대외적으로 대폭적인 관세인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생산이 없거나 부족한 품목 등 국내 경쟁력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내 관세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 외식ㆍ단체급식 등 우리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와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직거래 및 계약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추진 계획은?

- 도시가계의 식료품 소비 절반이 외식을 통해 소비한다는 통계가 말해주듯이 외식을 통한 소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만큼 늘어났고, 이는 우리 농산물이 그만큼 외식업을 통해 많이 소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외식업체와 농업 생산자간에 계약거래나 직거래 등이 활성화 된다면 농업 생산자에게는 안정적 판로 확대, 외식업계에는 안정적 원료조달 측면에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림부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중요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지와 수요처인 식품외식업체간 교류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상호 방문, 정보교환 등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계약생산과 공급 등의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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