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美갈비 수입 재개되나
추석전 美갈비 수입 재개되나
  • 관리자
  • 승인 2007.05.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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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침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올해 가을께 미국산 갈비가 거의 4년만에 다시 상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향후 검역 기술협의에서 양국의 요구 수준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거나 우리의 독자적 수입위험평가 과정에서 미국 검역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시기는 예상보다 늦춰질 수도 있다.

더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라는 변수까지 겹쳐, 당분간 쇠고기 수입 조건 개정 내용과 시기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이르면 LA갈비 수입 9월께 결정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동식물검역청장은 "OIE의 평가가 나왔으니 이를 토대로 위생조건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미국이 지난주 열린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확정받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controlled BSE risk country)' 판정을 근거로, 작년 1월 맺은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고쳐 갈비 등 부위에 관계없이 모든 쇠고기 제품을 수입해달라고 우리측에 공식 요청한 것이다.

현행 OIE 규정에 따르면, 이 등급의 국가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일정 조건에 따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원칙적으로 교역 과정에서 연령이나 부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한 8단계의 '수입 위험 평가(import risk analysis)' 절차에 따라 위생조건 개정을 검토한다.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수출국에 가축위생 설문서 송부-답변서 검토-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수입허용여부 결정-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등의 8단계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양측의 협의 상황 등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FTA 타결 직전 이 위생조건 개정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 절차와 기간'에 따른 처리를 약속했다는 점, 작년 1월 현행 위생조건 체결에 앞서 이미 미국내 검역 상황에 대해 상당한 자료를 축적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측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기술적으로는 2~3개월 안에 새 위생조건이 체결될 수도 있다.

권오규 부총리가 28일 관련 브리핑에서 "1~5단계의 자료와 관련된 부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6단계인 구체적 수입위생 조건 협의가 가급적 빠른 시간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협의 과정이 순조롭게, 별다른 이견 없이 진행된다면 8단계까지 9월 정도 마무리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 '뼈 허용, 30개월 미만' 조건 유력
그러나 권 부총리의 설명대로 1~5단계 서류 작업에서 양측이 속도를 낸다해도, 6단계부터는 새로운 위생조건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두 나라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뼈가 있는 쇠고기, 수입 쇠고기의 연령 제한 등이 모두 다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OIE 규정을 앞세워 쇠고기의 연령과 부위 제한을 모두 없애라고 우리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OIE라는 국제기구의 권고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더라도, 광우병 관련 연구의 역사가 짧아 아직 "어떤 경우 100% 안전하다"는 식의 확신이 불가능한 만큼, 양국간 기술협의 과정에서 어느 한 쪽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부위 제한을 없애 뼈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은 현행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을 유지하자는 우리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지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우리 정부가 미국측 관심의 초점인 갈비 수출 길을 터주는 대신, 국민들의 광우병 관련 불안 등을 고려해 현재 광우병의 상징적 가이드라인으로 통용되는 '30개월미만' 나이 제한을 끝까지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림부 내부에서도 "협의 과정에서 뼈 수입 조건에는 변화가 있더라도, '마지노선'으로서 연령 제한 폐지까지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관측이 나오고 있다.


◇ 美 이력추적제 등 집중 점검
농림부는 이미 미국측의 전면 공세에 대비, 나름대로 방어 논리를 쌓아가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달 미국에 대한 OIE의 잠정 등급 판정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이력추적제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 광우병 예찰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 SRM을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어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 OIE에 회신했고 이번 총회에서도 같은 문제를 거론했다.

박 장관도 28일 다시 한 번 "이번 독자적 위험 평가를 통해 미국의 이력추적제를 점검하고,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있는지, 확인된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겠다"고 공언했다.

또 지난 2005년 당시와 같이 미국 현장 조사에 관계부처 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조사팀을 구성하고, 한우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박 장관은 강조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우리가 미국 현지 실사 등의 과정에서 '미국 쇠고기가 아직 완전히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경우, OIE 기준보다 더 엄격한 수입 위생 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정부 "한미 FTA와 쇠고기 검역은 별개"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 조건 개정의 연계 문제와 관련, 정부는 원칙적으로 "두 사안은 전혀 별개"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쇠고기 검역 문제가 교역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우리 정부로서는 독자적 위험평가 절차를 거쳐 철저하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입 조건을 바꾸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미국측은 앞으로 6월말 부시 대통령의 한미FTA 협정문 서명과 향후 국회 비준을 쇠고기 검역과 맞물려 우리측에 위생조건 개정 시점을 앞당기고 개방 폭도 넓힐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국측은 지난 FTA 협상 과정 내내 OIE 총회 결과조차 기다릴 필요없이 곧바로 개정 작업을 시작하자며 우리측을 괴롭힌 바 있고, 타결 이후에도 보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을 비롯한 의회 주요 인사들이 끊임없이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비준이 어렵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계속 한미 FTA 비준과 쇠고기 전면 개방 문제를 연계해 강하게 압박할 경우, 과연 우리측이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필요한 위험 평가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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